콜로라도는 9월 16일 새 재활용 협약을 발표했어요. 지역 주민의 재활용 서비스 비용을 생산자 재원으로 부담하는 구조예요. 이미 제도를 시작한 오리건도 첫 연례보고서에서 생산자 돈으로 수거 시설과 장비를 마련한 내역을 공개했어요. 캘리포니아의 5월 시행 규정까지 더해지면서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이 기업의 비용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미국 재활용 파트너십은 미국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포장 책임법을 채택한 주에 산다고 집계했어요.
다만 미국 전체에 같은 비용표를 적용할 단계는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의 운영기관은 6월 시행 계획을 제출했고, 오리건은 이미 2028~2032년 다음 계획에 담을 요금 조정 방식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메인주는 8월 운영기관 공모가 무응찰이어서 9월 공모 수정을 예고했어요. 이곳의 생산자 등록은 운영기관 계약과 등록 창구 마련 뒤에 시작해요. 따라서 수입사와 계약할 때는 실제 판매 주의 시행 단계, 법상 책임 주체, 비용을 나눌 방식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수출기업이 먼저 만들 문서는 제품별 포장 부품표예요. 캘리포니아의 8월 감축 보고 지침은 플라스틱 부품 수와 플라스틱 무게를 따로 집계하게 하므로, 파우치 몸체와 별도 주입구를 구분하고 해당 주의 판매 수량을 연결해두면 좋아요. 지침의 2027년 10% 감축 목표는 운영기관이 전체적으로 달성할 목표여서 모든 개별 업체가 똑같이 10%씩 줄여야 한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재활용 표시법의 7월 집행 중단도 그 표시법에 한정되므로 포장 책임 제도까지 멈춘 것으로 보고 자료 준비를 미뤄서는 안 돼요. 판매할 주와 포장 부품 자료가 연결돼야 신고에 답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다음 납품 가격에도 반영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