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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4· 2026.09.29 (화)

이번 주 수출 견적과 제품 준비에서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관세·시장·지원사업을 다룬 주요 뉴스 다섯 편으로 함께 살펴봐요. 미국에 보낼 제품의 색소 배합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대응은 스포트라이트 두 편에서 짚어요.

미중 휴전 두 달 연장
인도 식용유 기본관세 인하
영국 수입 시장의 가격 경쟁
미국 색소·건기식 신고 준비
주요 뉴스
01
미중 무역 휴전이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돼요

미국 재무장관은 9월 23일 미중 무역 휴전을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농산물 구매와 시장 접근 협상은 남아 있어, 수출 견적에 관세 인하를 미리 넣기에는 이른 단계예요.

02
인도가 팜유·대두유 원유의 기본관세를 5%로 낮췄어요

인도는 9월 24일부터 팜유·대두유 원유의 기본관세를 10%에서 5%로 낮췄어요. 해바라기씨유 원유의 기본관세는 0%가 됐지만, 모든 식용유나 모든 수입 세금이 사라진 조치는 아니에요.

03
영국 식품 무역적자가 211억 파운드로 커졌어요

영국 식품음료연맹은 9월 25일 상반기 식품·음료 무역적자가 211억 파운드로 확대됐다고 발표했어요. 수입 물량은 역대 두 번째로 많아졌지만 여러 공급국이 함께 경쟁하는 시장이에요.

04
수출바우처 지원기업 절반 넘게 지난해 수출이 줄었어요

9월 27일 공개된 국회 분석에서 지난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기업 316곳 가운데 168곳의 수출액이 감소했어요. 지원금을 받은 뒤 어떤 수출 단계가 개선됐는지 기업별로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예요.

05
멕시코 타코에 한국 게맛살과 참치를 얹었어요

9월 24~27일 멕시코 케이박람회에서 한국 수산식품을 타코와 과카몰리에 접목한 체험이 진행됐어요. 익숙한 현지 요리에 한국 재료를 더해 사용법을 보여준 방식이에요.

이번 주 스포트라이트

미국 식품의 색소 교체가 입점 조건으로 굳어져요

사진: Pexels

미국 아이스크림 업계는 9월 22일 진행 상황을 공개하며, 우유로 만든 소매 아이스크림의 인증 대상 인공색소를 2027년 말까지 없애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어요. 앞서 학교 급식용 우유·치즈·요거트는 2026~2027학년도 전환을 마쳤어요. 급식에서 검증한 전환이 일반 소매 상품으로 넓어지는 신호예요. 시리얼 제조사 켈로그도 자연 유래 색소를 대량으로 쓰기 위한 설비에 투자하면서 제조 전환을 올해 말로 앞당겼어요.

이 변화가 수출기업에 중요한 이유는 유통사가 공급사 전체의 배합 기준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타깃은 자체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시리얼 진열 상품 전체에 인증 대상 합성색소 제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샘스클럽은 일부 스포츠 영양 제품 등을 제외한 자체 브랜드 식음료의 전환 완료를 알렸고, 월마트도 자체 브랜드 색소 제거를 추진해요. 네슬레는 미국 식음료 전환을 마쳤고, 빔보는 남은 제과·스낵 색소를 올해 말까지 제거할 계획이에요. 공급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기존 색소 배합을 유지하는 제품은 바이어의 상품 선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다음 단계는 색소 하나를 바꾸는 작업과 납품 규격을 함께 관리하는 거예요. 우선 배합표에서 적색 3호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식품의 허용 취소 효력은 2027년 1월 15일이라 업계의 자율 약속 기한과 달라요. 대체 원료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식품별 사용 범위에 맞는지 공급사 규격서로 확인하고, 바뀐 배합을 바이어에게 제시해 납품 조건을 맞춰볼 만해요. 인증 대상 색소가 없는 식품의 인공색소 없음 표시 집행 방침은 표시 범위를 넓혔지만, 모든 자연 유래 색소를 모든 식품에 허용한 조치는 아니에요. 수출용 배합표와 표시 문안, 바이어 승인 기록을 묶어야 색소 전환이 실제 입점 준비로 이어져요.

미국 바이어에게 보낼 제품 하나를 골라 배합표의 색소명·대체 원료의 허용 용도·라벨 문구·바이어 기준을 한 장에 대조해보면 어떨까요? 법적 전환 기한과 바이어의 납품 기한도 따로 적어두면 좋아요.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가 지난해 5250건이었어요

사진: Pexels

건강기능식품을 판 뒤 들어오는 건강 관련 연락도 수출 준비의 일부예요. 9월 28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상사례 신고는 2025년 5250건으로, 2021년 2064건의 약 두 배 반이었어요. 이 숫자만으로 제품이 증상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의 2026년 7월 자료 설명서와 식품안전정보원의 2024년 자료집도 신고 건수와 인과관계를 구분해요. 정보원은 9월 4일 영업자 간담회에서 섭취 상황과 증상 경과를 상세히 보고해야 분석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어요.

국내 제조·판매업자는 중대한 사례를 7일 안에, 그 밖의 사례는 15일 안에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해야 해요. 정보원의 2025년 자료집을 보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접수된 사례의 약 96%가 영업자를 통해 들어왔어요. 접수할 때는 제품명·소비기한, 섭취 기간과 양, 증상 경과를 기록하고 가능하면 제품 사진이나 진단 기록도 받아두면 좋아요. 영업자용 온라인 보고 경로도 열려 있어요. 미국에 식이보충제로 팔 제품은 미국 내 주소나 전화번호를 라벨에 적어야 해요. 웹사이트나 이메일만으로는 대신할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라벨에 적느냐가 신고 책임을 정해요. 라벨에 이름이 적힌 제조·포장·유통업체는 라벨의 주소나 번호로 접수한 중대한 사례를 필요한 정보가 갖춰진 때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안에 보고하고, 중대하지 않은 사례까지 관련 기록을 6년간 보관해야 해요. 이때 제품 라벨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환자·제보자·책임 업체·의심 제품·중대한 증상이라는 최소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미국 소비자와 의료인은 안전보고 포털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업체도 업계용 양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바이어가 라벨 명의자가 된다면 계약서에 제보 전달 담당자와 제조사의 자료 제공 기한을 적고, 현지 연락처나 최소 정보 수집 경로가 비어 있다면 라벨 인쇄를 미뤄두는 편이 안전해요.

미국 바이어와 계약하기 전에 라벨의 현지 연락처, 소비자 문의 전달 담당자, 증상별 보고 기한, 제품과 섭취 정보 기록 양식을 한 장으로 맞춰보면 어떨까요? 국내 보고 기준과 미국의 근무일 기준 기한은 서로 다르니 판매국별 접수일을 따로 기록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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