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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어와 계약하기 전에 라벨의 현지 연락처, 소비자 문의 전달 담당자, 증상별 보고 기한, 제품과 섭취 정보 기록 양식을 한 장으로 맞춰보면 어떨까요? 국내 보고 기준과 미국의 근무일 기준 기한은 서로 다르니 판매국별 접수일을 따로 기록해두면 좋아요.
데일리 · 2026-09-29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가 지난해 5250건이었어요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가 지난해 5250건이었어요
사진: Pexels

건강기능식품을 판 뒤 들어오는 건강 관련 연락도 수출 준비의 일부예요. 9월 28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상사례 신고는 2025년 5250건으로, 2021년 2064건의 약 두 배 반이었어요. 이 숫자만으로 제품이 증상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의 2026년 7월 자료 설명서와 식품안전정보원의 2024년 자료집도 신고 건수와 인과관계를 구분해요. 정보원은 9월 4일 영업자 간담회에서 섭취 상황과 증상 경과를 상세히 보고해야 분석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어요.

국내 제조·판매업자는 중대한 사례를 7일 안에, 그 밖의 사례는 15일 안에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해야 해요. 정보원의 2025년 자료집을 보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접수된 사례의 약 96%가 영업자를 통해 들어왔어요. 접수할 때는 제품명·소비기한, 섭취 기간과 양, 증상 경과를 기록하고 가능하면 제품 사진이나 진단 기록도 받아두면 좋아요. 영업자용 온라인 보고 경로도 열려 있어요. 미국에 식이보충제로 팔 제품은 미국 내 주소나 전화번호를 라벨에 적어야 해요. 웹사이트나 이메일만으로는 대신할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라벨에 적느냐가 신고 책임을 정해요. 라벨에 이름이 적힌 제조·포장·유통업체는 라벨의 주소나 번호로 접수한 중대한 사례를 필요한 정보가 갖춰진 때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안에 보고하고, 중대하지 않은 사례까지 관련 기록을 6년간 보관해야 해요. 이때 제품 라벨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환자·제보자·책임 업체·의심 제품·중대한 증상이라는 최소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미국 소비자와 의료인은 안전보고 포털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업체도 업계용 양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바이어가 라벨 명의자가 된다면 계약서에 제보 전달 담당자와 제조사의 자료 제공 기한을 적고, 현지 연락처나 최소 정보 수집 경로가 비어 있다면 라벨 인쇄를 미뤄두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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