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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식용유 원료를 공급한다면 수입신고 품목번호와 원유·정제유 구분부터 맞추고, 바이어와 통관사의 세금 계산표를 함께 갱신해보면 어떨까요?
ISSUE 14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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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팜유·대두유 원유의 기본관세를 5%로 낮췄어요

인도가 팜유·대두유 원유의 기본관세를 5%로 낮췄어요
사진: Pexels

인도는 9월 24일부터 팜유·대두유 원유의 기본관세를 10%에서 5%로 낮췄어요. 해바라기씨유 원유의 기본관세는 0%가 됐지만, 모든 식용유나 모든 수입 세금이 사라진 조치는 아니에요.

9월 23일자 관세 개정 고시는 다음 날부터 여섯 항목의 세율을 바꿨어요. 팜유·대두유의 정제유는 32.5%에서 27.5%로, 식용 해바라기씨유는 32.5%에서 22.5%로 낮아졌어요. 새 고시에는 상품명을 모두 다시 적지 않았으므로, 기존 고시의 품목표와 대조해야 실제 적용 대상을 알 수 있어요.

배경은 식용유 가격과 명절 수요예요. 인도 이코노믹타임스는 이번 조치를 물가 부담을 줄이려는 인하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인도로 완성된 과자나 면류를 보내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관세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현지 제조사의 원료 조달 조건이 바뀌는 효과와 구분해야 해요.

통관 실무 해설은 기본관세 인하와 과세 가격·다른 세금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짚어요. 특히 0%는 해바라기씨유 원유의 특정 세번에 적용돼 같은 류의 다른 기름까지 넓혀 쓰면 안 돼요. 품목번호와 적용일을 확인한 뒤 운임·환율을 더한 도착 원가로 견적을 다시 비교해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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