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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어에게 새 견적을 낸다면 원산지별 현재 관세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상 뒤 세율이 달라질 때 가격을 다시 협의할 조건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ISSUE 14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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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휴전이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돼요

미중 무역 휴전이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돼요
사진: Pexels

미국 재무장관은 9월 23일 미중 무역 휴전을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농산물 구매와 시장 접근 협상은 남아 있어, 수출 견적에 관세 인하를 미리 넣기에는 이른 단계예요.

9월 25일 백악관은 농수산물 등을 포함한 양국 각각 300억 달러 규모 상품의 관세 우대 권고안에 합의하고 농업 시장 접근 실무그룹을 만들었다고 밝혔어요. 이는 새 세율의 일괄 시행을 발표한 것과는 달라요. 앞선 5월 합의에는 기존 대두 약속 외에 연간 최소 170억 달러 농산물 구매가 들어 있었어요. 이번 협상을 볼 때도 구매 약속, 실제 주문, 적용 관세를 구분해야 해요.

실제 가격 경쟁 조건은 아직 달라요. 에스앤피글로벌의 9월 24일 보도에서 중국의 미국산 대두 관세는 13%, 브라질산은 3%였어요. 미국산 쇠고기도 브라질산보다 관세가 높았어요. 한국 식품기업도 경쟁 제품의 원산지를 바꿔 계산해봐야 시장 접근 확대가 자사 가격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어요.

검역은 별도로 남아요. 미국 동식물검역국의 중국 수출 안내는 미국산 가금육에 지역·생산일·열처리별 제한을 명시해요. 이 요건을 한국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관세 협상과 품목별 수입 허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같아요. 바이어에게는 현재 적용 세율과 해당 원산지의 검역 가능 여부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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