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서류에서 챙길 곳이 하나 더 늘었어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중국 해관총서의 새 수입식품 등록 체계에서, 육류·수산물을 보관하는 전용 해외 창고도 별도의 해관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게 됐어요. 생산공장 등록번호 얘기는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공장을 나온 물건이 머무는 냉장·냉동 창고까지 등록 대상에 들어간 거예요.
이 규정이 아프게 다가오는 건 중국 매대에서 한국 냉동식품이 실제로 크고 있어서예요. 풀무원 중국법인의 냉동 매출은 올해 1분기 43.7% 뛰었고, 국내 식품기업 최초로 중국 주류 매대에 올린 냉동김밥은 현지 생산으로 소비자가를 35%가량 낮추면서 샘스클럽에서 1년간 100억 원 넘게 팔렸어요.
유통 쪽 수요도 이어져요. 올해 3월 기준 100개 넘는 매장을 연 알디 차이나는 한국식 김밥을 300g에 14.9위안에 팔고 한국식 메밀냉면·불고기까지 매대에 올렸는데, 올해 안에 매장을 50개 더 낼 계획이에요. 김밥·냉면이 교민 매장이 아니라 독일계 할인마트의 정규 상품이 된 셈이에요.
다만 문턱도 같이 높아지는 중이에요. 5월까지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이 9억3,000만 달러로 21% 늘었지만, 중국의 통관 거부는 855건에서 1,526건으로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여기에 알레르기 표시 등을 담은 새 식품 라벨링 기준이 2027년 3월 16일부터 의무화돼요.
다행히 등록의 길은 넓어졌어요. 올해 1월 한중 식품안전 협력 합의로 식약처를 통한 일괄 등록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업체별로 따로 뛰던 등록을 정부 채널로 묶어 진행할 수 있어요. 창고 등록번호 확인, 일괄 등록 신청, 라벨 개정 준비 — 이 세 가지를 올해 안에 끝내두면 내년 통관에서 발이 묶일 일이 줄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