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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냉동만두나 간편식을 보내고 있다면, 유화제와 안정제가 들어간 배합표를 한 번 꺼내보면 어떨까요? 그 성분 목록이 곧 캘리포니아 매대에서 진열 위치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데일리 · 2026-09-10
냉동·간편식

캘리포니아가 초가공식품이 아니라는 도장을 만들어요

캘리포니아가 초가공식품이 아니라는 도장을 만들어요
사진: Pexels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초가공식품' 인증 마크를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AB 2244예요. USDA 오가닉 인증을 본떠서,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포장에 주정부 공식 마크를 붙일 수 있게 하는 자발적 제도예요. 뉴섬 주지사가 9월 30일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해요.

기준이 꽤 구체적이에요. 유화제·안정제·인공색소·향미증진제처럼 특정 기술적 효과를 내는 성분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초가공식품으로 분류돼요. 포화지방이 총열량의 10% 이상이거나, 나트륨과 칼로리 비율이 1대 1 이상이거나, 첨가당이 총열량의 10% 이상이어도 걸려요. 소르비톨·자일리톨 같은 당알코올과 스테비아도 목록에 있어요. 인증은 주 공중보건국이 지정한 제3자 기관이 하고, 최소 3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수출기업이 진짜 봐야 할 대목은 매대예요. 연 매출 1000만 달러가 넘고 인증 제품을 25개 이상 취급하는 대형 식료품점은 이 제품들을 별도 표지나 구획으로 눈에 띄게 진열해야 해요. 마크가 없으면 그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상반기 K-푸드+ 수출에서 미국이 10억4000만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이었고, 그 안에서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주예요. 캘리포니아는 이미 2025년 10월 학교 급식에서 초가공식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법(AB 1264)을 만들면서 미국 최초로 초가공식품의 법적 정의를 세워놨어요. 급식 쪽은 2032년 7월부터 납품이 금지되니, 제조사에는 배합을 바꿀 시간이 몇 년 주어진 셈이에요.

시간은 아직 있어요. 주 공중보건국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기한이 2029년 6월 1일이라 제도가 실제로 도는 데는 몇 년이 걸려요. 다만 미국 식품업계에서는 연방 FDA·USDA가 준비 중인 정의와 주 기준이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기준이 둘로 갈리면 라벨을 두 벌 만들어야 하는 쪽은 수출기업이에요.

👉 지금 할 수 있는 건 배합표 정리예요. 유화제와 안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항목부터 추려보고, 미국 유통사와 상담할 때 '캘리포니아 기준 대응 계획'을 먼저 꺼내면 바이어가 재고를 받을 이유가 하나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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