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산물의 홍콩 수출을 묶어두던 단위가 오늘부터 작아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와 한우 수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마무리하고 9월 1일부터 새 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수출이 제한되는 범위를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줄인 게 핵심이에요.
그동안은 도 하나가 통째로 묶였어요. 한 지역에서 구제역이 나오면 같은 도에서 생산된 한우 전체가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년간 홍콩에 못 갔어요. 올해 2월 경기 고양시와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경기와 경북산 한우의 홍콩행이 멈춰 있었어요.
멈춰 있던 물량이 적지 않아요. 지난해 이 두 지역이 홍콩에 보낸 한우는 11톤, 68만 달러로 전체 홍콩 수출량의 22%였어요. 박상호 국제농업협력관은 이번 개선으로 경주와 고령, 안성 같은 지역에서 한우를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홍콩과 이런 식으로 문을 다시 연 게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7월에도 조류인플루엔자로 막혔던 한국산 닭고기와 계란이 36개 시군에서 수출길을 다시 열었어요. 7월 20일 협상이 끝났고, 홍콩 수출 등록을 마친 닭고기 작업장은 46개소예요. 같은 시군 단위 원칙이 이번에 한우로 넘어온 셈이에요.
한국 축산물이 홍콩에 들어가기 시작한 건 2015년 검역 협정을 맺으면서예요. 그 뒤로 홍콩은 한국 축산물의 주요 시장 자리를 지켜왔고, 최근에는 싱가포르에 한우와 돼지고기 31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에 할랄 한우 34만 달러가 나가는 등 시장도 늘고 있어요.
수출 실무에서 바뀌는 건 계획을 짜는 단위예요. 첫째, 우리 원료 축산물과 작업장이 어느 시군에 있는지 서류상으로 명확히 해두세요. 제한 범위가 시군으로 좁아진 만큼 소재지가 곧 수출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둘째, 도 단위로 잡아둔 대체 조달 계획이 있다면 시군 단위로 다시 그려요. 같은 도 안에서 조달처를 옮기는 것만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셋째, 홍콩 외 시장과 검역 협의를 준비 중이라면 이번 사례를 근거 자료로 챙겨두세요. 지역 단위 검역 존을 인정받은 선례가 다른 협상에서 그대로 쓸 카드가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