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코이카가 9월 6일부터 19일까지 동남아 다섯 나라 식품안전 공무원을 초청해 연수를 열고 있어요. 동티모르·라오스·말레이시아·베트남·캄보디아에서 공무원 14명이 왔어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식약처가 제안한 '동남아시아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2026~2028)'의 첫해예요. 첫 주에는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와 정책 방향, 해썹 절차를 배우고 기관과 인증업체 현장을 돌아요. 둘째 주에는 각자 자기 나라 문제를 분석해 법령·제도 개선 액션플랜을 만들어요.
이게 왜 수출기업 얘기냐면, 아세안이 지금 규제를 가장 빠르게 갈아엎는 지역이라서예요. 베트남은 15년 된 2010년 식품안전법을 통째로 다시 쓰는 중인데, 축을 사전 허가에서 사후 관리로 옮기고 이커머스 판매자에게 등록증 게시와 추적 의무를 지우는 방향이에요. 인도네시아는 돼지고기나 알코올 0.5% 이상이 든 제품에 비할랄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기존 유통 물량에 2027년 7월 22일까지 유예를 뒀어요.
제도를 새로 쓰는 나라의 담당 공무원이 한국식 해썹 운영 경험을 기준선으로 배우고 돌아가면, 우리 인증서와 서류가 그쪽 심사에서 읽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검사 항목이 서로 어긋나 같은 시험을 두 번 하는 일이 줄어드는 게 수출기업이 체감할 변화예요.
👉 아세안 바이어가 요구하는 위생 서류가 나라마다 다르다면, 해썹 인증서를 영문본까지 갖춰두고 상대국 개정 일정을 함께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제도가 바뀌는 구간에는 기존 서류가 갑자기 안 먹히는 일이 생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