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에 따르면 10월 18일부터 식품·음료뿐 아니라 화장품과 일부 의약품까지 할랄 인증이 전면 의무화돼요. 인도네시아 인구 약 2억9000만명 중 87%가 무슬림이에요. 기존에는 식품·음료 중심이었는데 대상 품목이 크게 넓어지면서 한국 수출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생겨요.
BPJPH가 올 6~8월 사이 신규 규정 3종을 연달아 발표한 점도 주의가 필요해요. 비할랄 제품에는 빨간색(#fc0202) 글씨로 'NON-HALAL' 또는 돼지고기 함유 시 돼지 이미지를 표시해야 해요. 9월 9일부터는 수입품의 선적 전 검증(Regulation 4/2026)이 시행돼요. 출발지 창고에서 BPJPH 지정 검사기관이 검증을 마쳐야 선적할 수 있고, LPPH(할랄제품보장보고서)가 있어야 현지 통관이 가능해요.
한국 기업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는 9월 3~6일 자카르타에서 'K-프리미엄 소비재전'을 열어 200개 이상 한국 기업이 참가했어요. 인도네시아 바이어 300개사, 말레이시아 바이어 30개사와 약 1100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어요. 할랄 시장 진입의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인증을 미리 확보한 기업에게는 경쟁사를 앞설 기회이기도 해요.
👉 선적 전 검증(Regulation 4/2026)은 건별로 적용돼요. 수출 물량이 잦다면 검사기관 지정과 일정 조율에 리드타임이 걸리니,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 지정 검사기관 목록부터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