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어요.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을 새로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가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어요.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도 500만원에서 850만원이 됐어요.
식약처가 든 이유는 심사의 질이에요. 올린 수수료로 심사 인력을 늘리고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해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방문이나 우편 대신 전자민원으로 내면 2만5200원짜리 별도 수수료가 적용돼요.
서류 부담은 반대로 줄었어요. 영업 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바꿀 때 원본을 첨부하던 의무가 사라졌고, 영업소 안에 신고증을 걸어두는 의무도 없어졌어요. 위생이 우수해 식품안심업소로 인증받은 곳은 현장 출입과 검사, 수거를 면제받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어요.
건기식과 원료 회사에 이 개정이 걸리는 지점은 분명해요. 국내에 아직 인정되지 않은 소재를 제품에 넣으려면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그 첫 관문 값이 한 번에 서른 배가 된 거예요. 반대로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는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내려갔어요.
👉 원료 인정은 한 번 신청하면 보완 요구가 몇 차례 오가는 절차예요. 300만원이 들어가는 만큼 신청 전에 안전성·섭취근거 자료를 미리 갖춰 반려 위험을 줄여보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