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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으로 닭고기 가공품을 보내는 회사라면 지금 쓰는 원료육의 원산지부터 확인하고, 브라질산이라면 태국이나 미국, 칠레처럼 승인 목록에 남은 나라로 9월 3일 전에 갈아두면 어떨까요? 서류가 유효해도 통관일이 그 뒤면 걸리니 도착 일정까지 함께 당겨두는 게 안전해요.
데일리 · 2026-07-26
냉동·간편식

9월 3일부터 브라질산 닭고기를 원료로 쓴 제품은 유럽에 들어갈 수 없어요

9월 3일부터 브라질산 닭고기를 원료로 쓴 제품은 유럽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진: Pexels

유럽연합이 동물성 식품 수입 허용국 목록을 새로 짜면서 브라질을 뺐어요. 새 목록은 9월 3일부터 적용되고,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동안 유럽 매대를 채우던 브라질산 닭고기가 통째로 막히는 셈이에요.

이유는 항생제예요. 동물용의약품 규정 118조는 수입 축산물에도 성장 촉진이나 생산성 향상 목적의 항생제를 쓰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게 하는데, 브라질이 사육부터 도축·가공·수출까지 이어지는 이력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했어요. 최종 제품의 잔류검사 성적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유럽연합 입장이에요.

우리 회사들에 이게 왜 문제냐면,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원료육이 대부분 브라질산이라서예요. 브라질산은 국내 닭고기 수입의 86%를 차지해요. 2024년 국내로 들어온 닭고기 18만3600톤 가운데 15만8000톤이 브라질에서 왔어요. 삼계탕이든 닭강정이든 원료 라벨을 열어보면 브라질이 적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정작 한국은 같은 심사를 통과했어요. 유럽연합이 항생제 관리 기준으로 수입 허용국을 가려낼 때 우리나라는 첫 승인 목록에 이름을 올려 삼계탕과 라면, 꿀, 김치의 유럽연합 수출 자격을 지켰어요. 문을 여는 자격은 갖췄는데, 그 문으로 들여보낼 원료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정리하면 이번 조치는 우리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의 문제예요. 그래서 손댈 곳도 라벨이 아니라 구매 계약이에요. 유럽연합이 아르헨티나와 호주,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태국, 튀니지, 우크라이나, 미국은 승인 목록에 남겨뒀으니 이 가운데서 원료육을 다시 잡고, 단가 차이는 유럽향 물량에만 반영해 다른 시장 원가까지 흔들지 않는 게 좋아요. 원산지를 바꾸면 제품 규격서와 바이어 승인도 다시 받아야 하니,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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