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들어온 알로에 페록스 일반가공식품 두 건에서 알로인 1300~1만5000밀리그램을 제품 1킬로그램당 확인했다고 10월 13일 보도됐어요. 한국 건강기능식품용 알로에 겔에는 알로인 두 종류의 합을 겔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하는 기준이 있어요. 두 수치는 제품 유형과 시험 대상이 달라 그대로 같은 제품의 위반 배수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도 원료 이름만 보고 알로인 함량까지 같을 거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지난달 별도 조사에서는 국내 일반식품에 쓸 수 있는 알로에 잎도 껍질과 주스·라텍스를 제외해야 한다고 정리했어요. 알로인은 알로에 잎의 라텍스 부분과 관련된 성분이에요. 2017년 동물 연구는 알로인을 투여한 쥐의 장 조직 변화를 관찰했지만, 이 결과만으로 사람에게 같은 영향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유럽 식품안전청도 2018년 알로에 유래 성분 평가에서 일부 성분의 안전성 우려와 자료의 불확실성을 함께 밝혔어요.
수출 계약에서는 제품 유형뿐 아니라 목적지 규격을 따로 봐야 해요. 대만은 식품 원료로 쓰는 알로에 베라와 알로에 페록스의 잎을 완전히 벗기도록 하고, 완제품 알로인을 10피피엠 이하로 제한해요. 알로인이 1피피엠 미만이라는 시험성적서가 없으면 임신부 섭취 주의 문구도 표시해야 해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용 겔 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만으로 대만 완제품 표시까지 끝난 것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