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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료 바이어에게 새 전달 제형을 제안할 때는 배합·안정성 규격서와 대조군이 있는 흡수 시험 결과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미국 판매용 원료가 신규 원료 신고 대상인지 수입업자와 먼저 확인하고, 포장 문구는 기능 표시 근거에 맞춰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사람 대상 자료가 부족하거나 가공 방식 때문에 원료의 규제 지위가 달라지면 출시 시점을 다시 잡아야 해요.
데일리 · 2026-10-12
건강기능식품

스페인 원료업체가 미국의 영양성분 전달 기술을 인수하기로 했어요

스페인 원료업체가 미국의 영양성분 전달 기술을 인수하기로 했어요
사진: Pexels

스페인의 건강 원료업체 에이치티비에이가 10월 6일 미국의 스펙노바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스펙노바는 영양성분을 감싸거나 층을 쌓아 체내 전달 방식을 바꾸는 기술을 보유했어요. 계약은 발표 당시 아직 마무리 전이어서 두 회사의 제품이 곧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술의 실제 쓰임은 먼저 나온 제품에서 살필 수 있어요. 미국 비타민쇼프는 지난해 스펙노바의 다층 알갱이 기술을 쓴 크레아틴 제품을 출시했어요. 스펙노바가 올해 공개한 작은 베르베린 시험에서는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리포솜 제형의 혈중 최고 농도와 하루 노출량이 비교 제형보다 높았어요. 다만 이 시험은 회사가 후원한 소규모 흡수 연구예요. 질병 예방 효과나 모든 성분에서의 우수성을 입증한 자료로 읽어서는 안 돼요.

한국 기능성 원료업체가 미국 거래처에 제형 기술을 제안한다면 기술 소개서보다 비교 시험 설계가 먼저예요. 원료가 가공 뒤에도 같은 성분인지, 한 번 먹는 양과 흡수 시간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일반 제형과 어떤 조건에서 비교했는지를 자료로 남겨야 해요. 미국 식품의약국의 신규 건강보조 원료 신고 지침 초안은 해당하는 신규 원료의 안전성 근거와 사용 조건을 신고서에 담도록 설명해요. 초안 자체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관련 법은 적용 대상에 판매 최소 75일 전 신고를 요구해요.

판매 문구도 따로 검토해야 해요. 미국 식품의약국은 보조식품의 신체 기능 관련 표시를 하려면 사실에 맞는 근거와 면책 문구가 필요하고, 첫 판매 뒤 30일 안에 해당 문구를 통지하도록 안내해요. 흡수 수치가 좋아졌다는 결과를 곧바로 치료 효과 광고로 바꾸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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