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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가 여러 개인 건기식이라면 배합표와 1일 섭취량, 현재 라벨 문구를 제품별로 모은 뒤 12월 23일 전 식약처 예고안의 적용 대상인지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데일리 · 2026-10-25
건강기능식품

식약처가 간 질환 주의 건기식 원료 15종의 혼합 제한을 예고했어요

식약처가 간 질환 주의 건기식 원료 15종의 혼합 제한을 예고했어요
사진: Pexels

한 제품에 기능성 원료를 여러 개 넣는 건기식 업체라면 새 배합 기준을 살펴볼 때예요. 식약처가 10월 23일 복합 사용과 기타원료 사용 기준을 신설하는 안을 예고했어요. 간 질환 주의 원료 15종의 혼합 제한이 핵심이에요. 녹차추출물과 상어간유 원료의 섭취 주의사항도 바꾸려 해요.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니고,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23일이에요.

개정안을 분석한 10월 23일 보도는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쓸 때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전했어요. 제품 개발팀은 현재 배합표의 원료 이름과 1일 섭취량을 대조해야 해요. 제안 단계의 수치를 이미 시행 중인 기준처럼 포장하거나 발주서에 확정값으로 넣어서는 안 돼요.

이번 안은 갑자기 나온 주의만은 아니에요. 식약처는 2025년 재평가 결과에 녹차추출물과 상어간유 원료를 포함했고, 결과가 고시에 반영된 뒤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앞서 가르시니아 이상사례 제품을 회수했고, 올해 6월에는 가르시니아 섭취 주의사항을 고시했어요. 기존에 확정된 주의사항과 이번 제안을 분리해 읽어야 해요.

같은 날 나온 별도 개정안은 영양성분 원료를 늘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일일섭취량 상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두 공고를 하나의 확정 규칙으로 합쳐 읽으면 배합 판단을 그르칠 수 있어요.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국내 제조 배합표, 원료별 주의 문구, 수출국용 표시안을 나란히 놓고 변경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먼저 골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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