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건강 관련 제품을 파는 업체라면 원료 표시만 믿고 출고해서는 안 돼요. 미국 식품의약국은 10월 15일 온라인에서 성기능 향상 제품으로 팔린 제품을 검사해 표시되지 않은 실데나필과 아세트아미노펜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실데나필은 처방약 성분이고,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 복용 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번 사례가 한국산 제품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적발을 단순한 표시 누락으로만 보면 위험해요. 식품의약국은 9월에도 다른 성기능 제품의 새 버전에서 표시되지 않은 타다라필을 확인했어요. 2025년 별도 경고장은 실데나필이 든 제품을 적법한 건강보조식품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제품명이나 '천연'이라는 광고 문구가 약 성분 검사를 대신하지 못해요.
수입 통관에서도 문제가 이어질 수 있어요. 식품의약국의 10월 15일자 수입경보 54-16은 약 성분이 든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처럼 판매되는 제품을 현장 검사 없이 억류할 수 있는 절차를 담고 있어요. 모든 한국산 제품이 자동으로 억류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경보 대상 업체와 품목에 해당하는지, 원료와 완제품의 검사 자료가 무엇인지 수입업자와 함께 확인해야 해요.
수출기업의 품질 담당자는 성기능·체중 관리 제품의 원료 공급처와 생산 단위별 배합 기록부터 대조하면 좋아요.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가 신뢰할 만한지 확인하고, 위험 성분을 가려낼 완제품 시험 범위를 미국 수입업자와 미리 합의해요. 식품의약국의 제조관리 안내는 원료 확인과 완제품 규격, 생산 기록을 품질관리의 기본으로 설명해요. 검출이 확인되면 표시만 고쳐 보내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출고를 멈추고 원료와 같은 생산 단위까지 추적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