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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가공식품을 수출 중이라면 사용 중인 첨가물의 GRAS 신고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12월 9일까지 열린 의견수렴 기간에 업계 의견을 내는 방법을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데일리 · 2026-08-31
무역 환경

미국 FDA가 70년 된 식품 첨가물 자율 신고를 의무로 바꿔요

미국 FDA가 70년 된 식품 첨가물 자율 신고를 의무로 바꿔요
사진: Pexels

미국에서 식품에 넣는 물질을 '알아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던 시대가 끝나요.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8월 11일 연방관보에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제도를 자율 신고에서 의무 신고로 바꾸는 제안 규칙을 게재했어요. 1958년 식품첨가물법 이래 68년 만에 처음 나온 구조적 개편이에요.

지금까지는 기업이 스스로 '이 물질은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면 FDA에 알리지 않고 식품에 쓸 수 있었어요. 환경단체 EWG에 따르면 최소 111개 화학물질이 FDA에 통보되지 않은 채 식품에 들어가 있었어요. 새 규칙이 확정되면 기업은 물질을 식품에 넣기 전에 안전성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FDA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해요.

일정은 이래요. 제안 규칙에 대한 의견수렴은 12월 9일에 마감되고, 최종 규칙 확정 뒤 18개월의 이행 기간이 주어져요. 이미 자가판정 GRAS로 사용 중인 물질은 12개월 안에 간소화된 전환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같은 날 HHS는 초가공식품(UPF) 정의 백서를 OMB에 제출했는데, 이건 규칙이 아니라 백서여서 당장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한국 식품 수출기업에게는 두 가지가 걸려요. 첫째, 미국은 한국의 최대 식품 수출 시장이에요. 가공식품에 쓰이는 유화제, 향료, 착색료 중 자가판정 GRAS로 사용되던 물질이 있다면 FDA 의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둘째, K-푸드의 미국 수출 부적합 사례 중 표시기준 위반이 가장 많은데, 미국향 탄산음료만 해도 2024년 1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어요. 새 규칙은 이 위에 한 겹 더 얹는 셈이에요.

당장 챙길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사 제품에 쓰이는 첨가물이 FDA에 정식 GRAS 통보(GRAS Notice)가 된 물질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FDA의 GRAS Notices Inventory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12월 9일 의견수렴 마감 전에 업계 단체(한국식품산업협회, 수출조합 등)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예요. 규칙이 확정되면 이행 기간은 있지만, 미리 준비하는 기업과 뒤늦게 대응하는 기업의 차이는 통관에서 바로 드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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