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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용 건강기능식품을 기획한다면 제조사에서 성분별 함량표와 배치 시험자료를 받고, 현지 수입자에게 식품보충제 분류와 표시 문구부터 검토받아보면 어떨까요?
데일리 · 2026-10-26
건강기능식품

한미양행이 남원에 건강기능식품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한미양행이 남원에 건강기능식품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사진: Pexels

한미양행이 10월 23일 남원시와 191억 원 규모의 공장 투자협약을 맺었어요. 2028년까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생산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 수요 대응을 이유로 들었어요. 협약 단계인 만큼 새 공장의 생산 능력이 이미 확보됐다고 보면 안 돼요.

수출 계약을 준비할 때는 현재 공장의 제조 기록과 앞으로 바뀔 기준을 구분해야 해요. 식약처가 지난 7월 예고한 제조·품질관리 기준 개정안은 재가공과 제조용 압축공기 등의 관리 기준을 담았어요. 제안 단계의 항목은 아직 확정 규정으로 취급할 수 없어요. 9월 표시기준 개정 고시는 건강기능식품과 제조기준 표시 도안의 식별성을 높였어요. 계약 생산을 맡길 때는 현행 인증 상태와 사용할 국내 포장 도안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해외 시험 시장을 고른다면 나라별 제품 분류부터 달라져요. 필리핀을 예로 들면, 현지 식품의약품청의 2025년 비타민·미네랄 분류 기준은 성인용 식품보충제로 인정할 수 있는 함량의 범위를 정해요. 현지 당국의 식품보충제 등록 안내서는 질병 치료를 뜻하는 문구를 식품보충제에 쓸 수 없다고 설명해요. 한미양행이 필리핀 진출을 발표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 업체가 새 생산시설을 이용해 필리핀 판매를 검토할 때 적용할 확인 순서예요.

미국 농무부의 2026년 필리핀 식품 규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수입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뒤 제품 등록증을 신청해야 해요. 신청 자료에는 포장 사진과 표시안, 필요한 경우 성분·효능의 근거가 들어가요. 한국 브랜드는 먼저 제형별 비타민·미네랄 함량표와 치료 표현이 없는 필리핀용 문구를 만들고, 제조사에 배치별 시험성적서와 유통기한 근거를 요청해야 해요. 그다음 현지 수입자에게 제품 분류와 등록 자료를 확인받아요. 새 공장 준공 전에 낼 물량은 기존 공장의 인증과 생산 여력을 따로 계약해야 해요. 함량이 식품보충제 범위를 벗어나거나 문구가 의약품 효능을 암시하면 제품 설계와 출시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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