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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 인정을 받은 원료가 있다면, 그때 쌓은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미국 구조·기능 표시용, 유럽 신소재 심사용, 일본 신고용으로 나눠 정리해두면 어떨까요?
데일리 · 2026-07-16
건강기능식품

하고초가 21번째 개별인정형 원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인정서는 국경을 못 넘어요

하고초가 21번째 개별인정형 원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인정서는 국경을 못 넘어요
사진: AI이미지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새 원료가 하나 더해졌어요. 휴온스엔의 하고초추출분말이 인정번호 제2026-21호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을 인정받았어요. 인체적용시험에서 국제전립선증상점수가 좋아졌고 잔뇨감과 빈뇨, 야간뇨 같은 항목도 함께 나아졌어요.

하고초는 동양에서 오래 써온 약용식물이에요. 동물시험에서는 전립선 무게와 상피세포 두께가 개선됐어요. 유산균과 홍삼에 몰려 있던 K-건기식 원료가 남성 건강 쪽으로 한 칸 넓어졌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여기서 짚어둘 게 있어요. 국내 인정서는 국경을 넘지 못해요. 지난 2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연 세션에서도 국내 인정이 유럽 수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됐어요. 유럽은 새 원료를 신소재로 따로 평가하고, 유럽식품안전청 심사와 집행위 승인을 다시 거쳐야 해요. 미국은 사전 승인 대신 출시 뒤 30일 안에 신고하되 근거를 입증할 책임은 기업이 져요. 일본은 정부가 심사하는 방식과 기업이 신고하는 방식으로 갈라져 있어요.

일정도 함께 챙겨야 해요. 일본은 천연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정제·캡슐 제품에 제조·품질 기준을 의무화했는데, 포장과 표시 기준은 9월 1일부터 전면 적용돼요. 캡슐 제형으로 일본에 나갈 생각이라면 이 시한이 먼저 걸려요.

수출로 이으려면 순서가 있어요. 개별인정형 인정은 국내 매대를 여는 열쇠지 해외 통행증이 아니에요. 대신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인체적용시험과 독성 자료를 갖추게 되니, 그 자료를 미국 구조·기능 표시의 근거, 유럽 신소재 서류, 일본 신고용 자료로 각각 재편성해두면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어요. 원료 하나를 인정받은 그 시점이 해외 서류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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