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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 보충제를 보낸다면 제품별 광고 문구와 온라인 분류 화면을 수입사와 함께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해당 제품이라면 판매 채널의 연령 확인 또는 성인 서명 배송 절차를 내년 시행 전에 시험하고, 분류가 불분명하면 현지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볼 만해요.
데일리 · 2026-10-02
건강기능식품

캘리포니아가 체중감량 보충제의 미성년 판매를 막아요

캘리포니아가 체중감량 보충제의 미성년 판매를 막아요
AI 이미지

미국 캘리포니아가 체중 감량·근육 강화용 보충제의 미성년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어요. 주지사가 9월 28일 관련 법안에 서명했어요. 캘리포니아에 보충제를 파는 기업이라면 원료뿐 아니라 제품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디에 진열하는지도 살펴야 해요.

확정된 법률 문구는 체중 감량이나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표시·광고·소개하는 보충제를 18세 미만에게 팔거나 판촉용으로 주지 못하게 해요. 온라인 판매자는 외부 자료로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성인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배송에 서명하도록 해야 해요. 위반 한 건에 매길 수 있는 민사 벌금 상한은 500달러예요.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에요. 미국 허브제품협회 설명은 단백질 제품을 일괄 제외하는 조항이 없다고 짚었어요. 다만 특정 성분이 들어갔다고 모든 제품이 자동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성분과 함께 포장 문구, 광고 이미지, 온라인 분류와 매장 진열 방식을 판단 요소로 볼 수 있어요.

범위를 두고 의견도 갈려요. 보충제 업계 단체는 일반 영양 제품까지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해요. 법안을 지지한 소비자 단체는 청소년에게 체중 감량 제품을 파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두 단체의 평가는 서로 다른 입장이고, 실제 적용 범위는 제품별 표시와 판매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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