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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 파는 제품이라면, 선적 전에 'Sell By'나 유통기한 문구를 'Best if Used By'(품질) 또는 'Use By'(안전)로 바꾸고, 냉동 품목은 'or Freeze by'까지 넣어두면 어떨까요?
데일리 · 2026-07-11
무역 환경

캘리포니아가 유통기한 표기법을 바꿨어요, 미국 파는 라면·김치 라벨부터 다시 봐야 해요

캘리포니아가 유통기한 표기법을 바꿨어요, 미국 파는 라면·김치 라벨부터 다시 봐야 해요
© Pexels

미국 캘리포니아가 식품 날짜 표기 방식을 법으로 못박았어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AB 660은 소비자용 포장에 'Sell By(판매 기한)' 표기를 아예 못 쓰게 해요. 미국에서 날짜 라벨 문구를 법으로 강제한 첫 사례예요.

핵심은 헷갈리던 문구를 둘로 정리한 거예요. 그동안 50개 넘게 제각각이던 표현을, 품질을 뜻하는 'Best if Used By'와 안전을 뜻하는 'Use By' 두 가지로 통일했어요. 품질 날짜는 지나도 먹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 소비자 혼란과 불필요한 폐기를 줄이자는 취지예요.

문제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미국에 진출한 K-푸드 기업은 라면·김치·냉동식품 포장 문구를 통째로 점검해야 해요. 다만 계란·맥주·증류주 같은 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

준비는 순서가 있어요. 규정은 7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되니, 그 전에 만든 재고는 그대로 팔 수 있어요. 품질 기한은 'Best if Used or Frozen by', 안전 기한은 'Use by or Freeze by'처럼 냉동 옵션도 함께 쓸 수 있으니, 라벨 인쇄판 교체와 재고 소진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지금부터 문구를 바꿔두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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