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건강기능식품 규정을 새로 강화해요. 캐나다에서 건기식은 천연건강제품(NHP)으로 분류되는데, 새 라벨 규정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존 제품은 2028년까지 맞춰야 해요. 시간이 남은 듯해도, 나라별로 라벨을 다시 짜야 하는 수출기업엔 지금부터 챙길 일이에요.
바뀌는 핵심은 라벨 형식이에요. 성분과 함량, 사용법을 정해진 제품 정보 표 형태로 담고, 우선 알레르겐 표시도 분명히 해야 해요.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표준 서식을 강제하는 흐름이라, 미국과 유럽의 표시 규정 강화와도 결이 같아요.
돈 문제도 얽혀 있어요. 캐나다는 등록과 판매에 수수료를 물리려 했는데, 원래 지난해 12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이 계획을 규제 간소화 방침에 따라 미뤘어요. 새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미뤄졌어도 수수료 구조는 봐둘 만해요. 신제품 심사 수수료가 최대 5만8천 캐나다달러에 이르고 판매 품목마다 해마다 비용이 붙지만, 직원 100명 이하 같은 소규모 기업엔 감면이 있어요. 원가를 짤 때 이 수수료를 미리 넣어두는 편이 나중에 당황하지 않는 길이에요.
미국 시장을 뚫은 K건기식이 다음 무대로 캐나다를 볼 때예요. 인증만 통과하면 끝이 아니라 라벨 서식과 수수료까지 나라별로 다시 설계해야 하니, 2028년 유예가 끝나기 전에 표준 라벨과 비용 구조를 미리 맞춰두면 북미 다변화가 한결 수월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