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기능성을 표시해 파는 건강식품의 문턱이 다음 달에 한 단계 올라가요. 천연 추출물을 원료로 쓰는 정제·캡슐 형태 제품은 9월 1일부터 GMP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기능성표시식품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내각부 고시 108호로 정해진 기준이고, 경과조치는 8월 31일 제조분까지예요.
이 변화의 출발점은 2년 전 사고였어요. 2024년 3월 고바야시제약의 홍국 성분 제품에서 신장 장해 같은 심각한 증상이 잇따라 보고됐어요. 회사가 1월에 의사에게 정보를 받고도 소비자청에 알리기까지 두 달가량 걸린 점이 문제가 됐고, 그 뒤로 건강피해 정보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15일 안에 도도부현 지사와 소비자청에 알리도록 바뀌었어요.
바뀐 건 제조 기준만이 아니에요. 신고 절차도 함께 손봐서 기본 처리 기간이 60영업일로 바뀌었고, 새로운 원료는 전문가 검토가 붙어 120영업일까지 갈 수 있어요. 해마다 한 번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이걸 빠뜨리면 그 제품은 기능성표시식품 자격을 잃어요.
한국 회사가 가장 자주 걸리는 대목은 인증서의 국적이에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GMP를 받았다고 해서 일본 기준을 자동으로 충족하지는 않아요. 일본은 품질책임자와 제조책임자, 총괄책임자를 따로 두라고 요구하고 제품 표준서와 제조 절차서, 품질 기준서를 별도 형식으로 갖추라고 해요. 일본에서 쓸 근거는 일본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번거로운데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시장이 여기만 자라고 있어서예요. 일본 건강식품 시장 전체는 2024년 8945억 엔으로 1.2% 줄었는데, 기능성표시식품만 7251억 엔으로 6.4% 늘었어요. 장 건강을 챙긴다는 응답이 71.7%에 이르고 고단백 식품이 2768억 엔까지 커진, 방향이 뚜렷한 시장이에요.
한국 입장에서는 더 그래요. 대일 식품 수출은 2021년 20억5700만 달러에서 2024년 20억3200만 달러로 오히려 조금 줄었고, 신고 건수는 2015년 400건대에서 2025년 10월 누적 1만7000건을 넘겼어요. 전체 수출이 제자리인 시장에서 자라는 칸이 여기 하나라는 얘기예요. 일본 파트너가 신고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에도 안심할 일은 아니에요. 신고자가 자율점검을 빠뜨리면 제품이 매대에서 내려가고, 손해는 만든 쪽이 함께 떠안아요. 지금 확인할 건 파트너의 신고 번호가 아니라 그 신고에 딸린 점검 보고가 제때 올라가고 있는지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