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건강보조식품을 다루는 방식을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어요. 보건과학청이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의견을 받는 안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아무 의무가 없어요. 보건과학청 스스로 건강보조식품은 판매 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심사도 거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고, 안전과 품질 책임은 제조사와 수입사, 유통사에 있어요. 2022년 도입된 신고 제도 역시 여전히 자율이에요.
그래서 쌓인 숫자가 작아요. 6월 30일 기준으로 자율 신고된 건강보조식품은 664개뿐이었어요. 시장에 실제로 도는 제품 수와 견주면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범위가 아주 좁다는 뜻이에요.
새 틀은 두 단계로 들어와요. 2028년 3분기에 기록 보관과 안전성 보고, 광고 규정이 먼저 시행되고 제품 신고 의무는 2030년 3분기에 완성돼요. 광고는 사전 허가를 없애고 사후 감시로 바꾸되 허위 표현과 미신고 제품 광고는 막는 방향이에요.
목적이 승인이 아니라 추적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제품 정보와 기능성 원료 함량, 제형, 제조 관련 사항, 싱가포르 현지 연락처를 내게 하는 이유는 회수 상황에서 당국이 제조사 정보에 바로 닿기 위해서예요. 신고했다고 해서 당국이 품질을 보증해 주지는 않아요.
아세안이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베트남은 7월 1일 제품 이력 조회 플랫폼을 열어 제품명과 제조사, 유통사, 배치 번호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등록 문턱을 높이는 대신 누가 만들었고 어디로 갔는지를 묻는 쪽으로 규제의 축이 옮겨가고 있어요.
같은 아시아라도 중국은 여전히 등록으로 막혀 있어요. 상반기 보건식품 신규 등록 121건 가운데 수입 제품은 3건뿐이었고 셋 다 홍콩 기업이었어요. 문이 좁은 시장과 서류로 여는 시장을 같은 준비로 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아보면 좋아요. 싱가포르행 제품은 신고 항목표를 지금 만들어 두고, 현지 연락처가 될 수입사와 회수 발생 시 누가 자료를 내는지 미리 정하고, 배치 번호를 제품 겉면에서 읽을 수 있게 표기 방식을 손봐 두는 일이에요. 2028년은 멀어 보이지만 라벨과 배치 관리는 라인을 바꿔야 하는 일이라 준비 기간이 그만큼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