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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 보충제 포장을 바꾸기 전에 목적지별 원료 함량표와 주장 문구의 근거 문서를 나란히 놓고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뉴질랜드의 개정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현행 규정으로 견적을 잡고 시행 확인 뒤에 새 표시안을 적용하는 편이 좋아요.
데일리 · 2026-09-30
건강기능식품

뉴질랜드가 수출용 보충제의 이중 규정을 더 줄이려 해요

뉴질랜드가 수출용 보충제의 이중 규정을 더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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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가 수출용 건강 보충제의 규정을 더 바꾸겠다고 예고했어요. 식품안전부 장관은 9월 23일 새 개정안을 발표하며, 수입국이 허용하는 효능 표현과 비타민·무기질 함량을 수출 전용 제품에 적용할 길을 넓히겠다고 했어요. 아직 시행 중인 규정은 아니에요. 개정 규정은 초안 작성 뒤 정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해요.

현행 요건과 이번 제안을 나눠 봐야 해요. 뉴질랜드 의약품안전당국의 보충제 안내는 일일 섭취량과 표시 요건이 현행 규정에 담겨 있다고 설명해요. 이번 발표는 수출 전용 제품의 함량과 표현에 남아 있는 제약을 더 손보겠다는 계획이에요.

업계가 원하는 차이도 구체적이에요. 현지 산업단체 관계자는 9월 25일 인터뷰에서 같은 관절 관련 제품도 뉴질랜드 안에서는 일반적인 건강 지원 표현만 쓰지만, 일부 해외 시장에서는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이 말이 모든 목적지에서 치료 표현을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새 정부안 역시 수입국 규정에 맞는 경우만 대상으로 해요.

현행 뉴질랜드 광고 안내는 치료 목적을 암시하는 보충제가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경고해요. 뉴질랜드 보건부의 올해 정책 검토 문서도 고함량 비타민과 치료 표현의 경계가 안전성과 의약품 규정에 걸린다고 짚었어요. 수출용 표시만 바꾸고 성분 함량의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통관 이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국 기업이 확인할 것은 뉴질랜드 규정의 변화 자체보다 목적지별 허용 범위예요. 제품 책임자는 각 나라의 허용 원료와 하루 섭취량, 문구별 증빙, 현지 수입자 표시안을 한 장씩 대조해야 해요. 뉴질랜드 업체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거나 현지 위탁생산을 검토한다면 새 규정의 승인 시점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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