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이 오래 막혀 있던 문을 열었어요. 식약처가 지난달 중국과 협의해 소·돼지·닭 고기 성분이 든 라면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중국은 가축 질병을 이유로 고기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라면을 막아왔는데, 이번 합의로 그 빗장이 풀렸어요.
수출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요.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중국에 보낼 때 실제 육류를 빼거나 향미 소재로 대체해, 내수용과 수출용을 따로 만들어야 했어요. 앞으로는 국내에서 파는 고기 육수 제품을 그대로 보낼 수 있고, 2~3개월 걸리던 등록 절차도 근무일 기준 약 10일로 짧아져요.
품목도 라면 너머로 넓어져요. 육류 추출물이나 분말을 쓰는 떡볶이·컵밥·즉석국까지 함께 길이 열려, 정부는 연간 약 3,700억 원의 수출 차질을 막을 것으로 봤어요. 명단 등록은 중국 전산시스템 정비를 감안해 오는 8월부터 실제 시행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