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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라면이나 과자, 초콜릿을 보내는 회사라면, 팜유·카카오·커피·대두 원료의 산지 정보와 공급처 서류를 지금부터 모아두고, 저위험국 간이신고로 갈 수 있는 품목인지 미리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데일리 · 2026-07-23
무역 환경

유럽이 팜유 든 라면·과자에 숲을 밀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해요

유럽이 팜유 든 라면·과자에 숲을 밀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해요
사진: AI 이미지

유럽으로 식품을 보내는 회사가 챙겨둘 규제 시계가 하나 돌아가고 있어요. EU의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이에요. 원래 2024년 말 시행 예정이었는데 두 번 미뤄졌고, 지난해 12월 유럽의회가 다시 1년을 늦추면서 대기업·중견기업은 2026년 12월 30일, 소기업은 2027년 6월 30일로 시행일이 정해졌어요. 이제 1년 반 앞이에요.

핵심은 '숲을 밀어 만든 땅에서 난 원료'를 걸러내는 거예요. 팜유·카카오·커피·대두·소·고무·목재 일곱 품목과 그 가공품이 2020년 말 이후 산림을 파괴한 곳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실사보고서로 증명해야 EU 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K-푸드와 무관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라면·과자는 팜유로 튀기고, 초콜릿 과자엔 카카오가, 커피 가공품엔 커피가 들어가니까요. KATI도 초콜릿·카카오 가공품, 커피 제품, 팜유 유래 원료가 대상이라며 산지 추적을 미리 준비하라고 짚었어요.

다행히 한국은 사정이 조금 나아요. EU가 발표한 국가별 위험 등급에서 한국은 저위험국으로 분류돼, 저위험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실사가 간소화되고 당국 점검 비율도 연 1%로 낮아요. 다만 안심하긴 일러요. 라면에 든 팜유나 초콜릿의 카카오는 결국 동남아·서아프리카 같은 고위험 산지에서 온 원료라, 그 원료의 산지 추적 자체는 여전히 챙겨야 해요.

그래서 지금이 서류를 모을 때예요. 유럽으로 팜유·카카오·커피가 든 제품을 보내는 회사라면, 먼저 자기 제품의 HS 코드가 EUDR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원료 공급처별로 산지와 위치 정보, 인증 자료를 미리 받아두는 게 좋아요. 공급망 아래쪽 업체는 상위 업체의 참조번호만 챙기면 되고, 저위험국 원료는 간이신고로 갈 수 있으니 자기 원료가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짚어두면 마감에 쫓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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