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으로 가는 소포의 계산법이 7월 1일에 바뀌었어요. 유럽연합이 150유로 이하 소포에 주던 관세 면제를 없애고 품목당 3유로의 임시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2028년 7월 1일까지 이어지는 한시 조치예요. 지난해 이런 소액 물품이 59억 개 가까이 관세 없이 유럽 소비자에게 갔어요.
핵심은 '소포당'이 아니라 '품목당'이라는 점이에요. 관세는 수량이 아니라 품목 분류를 기준으로 붙어요. 그래서 티셔츠 5장은 3유로 한 번이지만, 티셔츠 1장에 시계 1개를 더하면 6유로가 돼요. 화장품도 크림 2개와 클렌징폼 2개를 함께 담으면 분류가 둘로 나뉘어 6유로가 붙어요.
K-푸드엔 이게 더 아프게 와요. 유럽 식품 역직구는 라면에 김, 고추장, 과자를 함께 담는 모듬박스가 많아요. 같은 라면 5개는 3유로로 끝나지만, 라면과 김과 고추장을 한 상자에 담으면 3유로를 세 번 내요. 많이 담아 배송비를 아낀다는 익숙한 셈법이 뒤집힌 거예요. 음식료품 해외 직접판매액은 1분기에 399억 원으로 33.8% 늘며 전체 역직구 증가율을 앞질렀는데, 하필 그 길목에 문턱이 생겼어요.
신고서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놓치기 쉬워요. 유럽연합 안내를 보면 H7 신고서에서는 같은 HS코드끼리 한 줄로 묶어 3유로만 낼 수 있어요. 하지만 H1 신고서는 세부 코드가 다르면 줄을 나눠야 해서, 똑같은 물건인데 9유로가 나와요. 같은 화물이 서식 하나로 세 배가 되는 셈이에요.
할 일은 두 가지로 정리돼요. 먼저 유럽행 소포의 품목 구성을 다시 짜서, 여러 품목을 섞은 모듬박스보다 같은 HS코드 제품을 모아 담는 편이 유리한지 따져 보는 게 좋아요. 그다음은 포워더나 특송사가 H7으로 신고하는지 H1으로 신고하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11월 1일부터는 제품 식별정보 제출도 의무가 되니, 상품 코드를 지금 정리해두면 그때 덜 바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