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포장 규정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2025년 2월 발효된 EU의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8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돼요.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확보, 유해물질 제한, 과대포장 금지를 한 번에 규정한 첫 통합 규정인데, 국내 업계에는 한국 기업만 유독 느긋하다는 경고가 나와요.
핵심은 서류 없이는 통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식품과 직접 닿는 포장재는 PFAS를 개별 25ppb·합산 250ppb까지만 허용하고, 총불소도 50ppm을 넘기면 안 돼요. 납·카드뮴·수은·6가크롬을 합친 중금속도 100mg/kg 상한을 지켜야 해요. 유럽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 내놓은 가이드와 FAQ는 PFAS를 3단계로 나눠 검증하라고 안내했고, 규격이 조금만 달라져도 별도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어요.
타격은 이미 익숙한 품목에서 나요. 고추장·된장·김치처럼 플라스틱 용기를 쓰는 발효식품은 PPWR보다 먼저, 7월 20일부터 BPA 금지 기준을 맞아야 해요. 알루미늄 코팅 필름을 쓰는 조미김 같은 제품은 재활용 등급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포장재를 통째로 바꿔야 하는 사례로 꼽히고요. 독일에서는 현지 유통사들이 벌써 공급업체 평가 기준을 선제적으로 올려, 서류를 못 갖춘 곳은 입점을 미루고 있어요.
실무 준비는 순서가 있어요. EU행 전 품목의 포장재를 통째로 감사하고, 필름·잉크·라벨 같은 공급망 자료를 모은 뒤, 유해물질과 재활용성을 항목별로 평가하고, 기술문서(TD)와 적합성선언서(DoC)를 갖추고, 마지막으로 구매·품질·연구개발·법무가 함께 움직이는 체계를 세우는 순서예요. 여기에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까지 따로 마쳐야 통관이 순조로워요.
시간은 넉넉하지 않아요. 재활용 등급이 낮은 포장은 2030년부터 판매 자체가 막히고, 재생 플라스틱 함량 기준도 2030년 10~35%에서 2040년 65%로 계속 높아져요. 8월 12일 전에 DoC·TD 서류와 BPA 대체 용기부터 갖춰 두면, 이후 단계별로 조여오는 규제에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