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10월 9일 아르메니아산 일부 상품에 주는 임시 관세 혜택을 발표했어요. 10일부터 2년 동안 적용해요. 신선 과일·채소와 음료도 대상에 들어가요. 한국산 제품에 이 혜택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유럽 매대에서 원산지별 도착 가격을 다시 비교해야 하는 변화예요.
모든 아르메니아산 식품의 관세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현지 매체가 유럽연합 대사에게 직접 물은 관세 조치의 범위도 일부 품목은 수량 제한 없이 종가세를 면제하고, 다른 일부는 정해진 물량 안에서만 면제한다고 설명해요. 유럽연합 의회는 앞서 포도·배·살구 등 여덟 농산물을 할당량 적용 대상으로 설명했어요. 금액이 아닌 중량 등에 붙는 관세까지 없앤다는 뜻도 아니에요. 유럽연합의 무역 안내는 품목별 상품분류번호와 할당량을 확인하고, 할당량이 소진되면 일반 세율이 돌아온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음료나 과일이라는 넓은 이름만으로 가격 인하 폭을 계산하면 안 돼요.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무역 제한으로 판로가 막힌 아르메니아를 돕기 위해 지난달 유럽연합 이사회가 채택했어요. 혜택을 받으려면 아르메니아 원산지 요건과 증빙을 충족해야 해요. 한국 수출기업은 별도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절차를 따라야 해요. 한국에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협정 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한국산 원산지 요건과 신고서를 확인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