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신선 농산물을 보내는 업체라면 바이어의 결제 이력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해요. 미국 농무부는 10월 16일 텍사스 농산물 업체가 판매자 두 곳에 32만 6281달러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영업 제한을 내렸어요. 문제가 된 거래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졌고, 이번 주 새로 나온 소식은 제재 결정이에요.
미국의 농산물 공정거래법은 신선·냉동 과일과 채소의 국내외 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분쟁을 다뤄요. 미국 농무부가 9월 발표한 별도 미지급 제재 사례는 미지급 판정 뒤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농무부의 법 안내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판매자는 거래처의 면허와 진행 중인 민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재 기사 한 건만 보고 모든 미국 바이어의 지급 위험이 같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계약 단계에서는 지급일을 먼저 문서로 확정해야 해요. 농무부의 거래 안내 자료는 별도 서면 약정이 없으면 인수 뒤 열흘 안의 지급을 원칙으로 설명해요. 미지급 시 신탁 보호를 받으려면 합의한 지급기한이 인수 뒤 30일을 넘지 않아야 해요. 수출 담당자는 계약서, 송장, 선적 서류, 인수 확인과 연락 기록을 같은 거래번호로 묶어 보관해두면 좋아요. 농무부의 교육 자료도 거래 조건과 증빙을 분쟁 처리의 출발점으로 다뤄요.
판매자에게 미국 면허가 없다면 송장 문구만으로 신탁 권리가 보전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농무부는 전자 송장 안내에서 면허가 없는 판매자에게 별도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농무부의 법 안내 자료에 따르면 이 통지는 지급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보내야 해요. 국외 업체의 분쟁 신청 절차에는 별도 보증금 요건도 있어요. 따라서 대금이 밀리면 미국 거래처에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탁 통지와 배상 신청을 혼동하지 않도록 현지 전문가에게 바로 검토받아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회수 수단이 줄어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