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이 10월 20일 발효됐어요. 뉴질랜드 정부는 발효 첫날 대인도 수출액의 약 57%가 무관세 대상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사과와 키위의 할당량 혜택은 올해 바로 시작되지 않아요. 같은 인도 매대를 노리는 한국 식품 업체는 경쟁 제품의 도착 가격을 연도별로 나눠 봐야 해요.
모든 뉴질랜드 식품이 무관세인 것은 아니에요. 인도 정부는 사과·키위·마누카 꿀에 할당량과 최소 수입가격, 수입 기간 조건을 뒀다고 설명했어요. 인도 무역총국의 10월 17일 공고를 보면 올해 말까지인 첫해 사과·키위 할당량은 모두 없어요. 두 과일의 할당량은 2027년에 시작하고, 마누카 꿀은 첫해부터 별도 할당량이 있어요.
협정의 관세 약속표를 보면 키위의 할당량 적용 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예요. 따라서 2027년 물량을 따질 때도 수입 시기를 함께 봐야 해요. 마누카 꿀은 수입가격 구간과 뉴질랜드 정부 인증 여부에 따라 혜택이 갈려요. 뉴질랜드 무역진흥기관도 품목별 세율과 실행 조건을 확인하라고 수출업체에 안내했어요.
이 혜택은 뉴질랜드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에 적용돼요. 한국산 제품의 가격표를 짤 때는 같은 특혜세율을 넣으면 안 돼요. 먼저 자사 제품의 품목분류 코드와 한국산에 적용되는 인도 수입세율, 현지 판매 시기를 확인해야 해요. 뉴질랜드산 사과·키위의 2026년 도착 가격과 2027년 할당량·세율 조건을 반영한 예상 도착 가격을 따로 비교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