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 수입업체 겔러트 글로벌 그룹이 10월 20일 캐나다산 제품에 붙은 추가 관세를 다투는 소송을 냈어요. 회사가 들여오는 일부 캐나다 치즈에 50퍼센트 관세가 붙는다는 게 쟁점이에요. 소송을 냈다고 관세가 멈춘 것은 아니어서 북미를 거쳐 미국에 파는 식품업체는 현재 통관 비용을 계속 확인해야 해요.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캐나다산 일부 제품의 추가 관세를 발표했어요. 9월에는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대한 금지와 범위 조정도 발표했어요. 따라서 첫 발표의 품목 목록만 보고 현재 적용 범위를 단정하면 안 돼요.
겔러트 측은 캐나다에서 치즈를 가공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공급망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해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오래된 법 조항으로 관세를 부과한 권한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요. 반대로 캐나다가 공개한 미국산 제품 보복관세 목록은 미국산 원산지 물품을 대상으로 해요. 한국산 완제품에 이 관세가 자동으로 붙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 식품업체가 캐나다에서 치즈나 유청 원료를 사서 미국용 제품을 만들거나 캐나다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다면, 수입업자와 통관사에게 완제품의 원산지와 현재 관세 품목 번호를 다시 확인받아야 해요. 미국 정부의 범위 변경 전후 견적을 따로 계산하고, 계약서에는 관세가 달라질 때 가격을 누가 조정할지 적어두는 편이 좋아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환급을 전제로 판매가를 낮추지 않는 게 안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