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복어를 보내는 업체라면 지금부터 정부 간 증명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호주 농림수산산림부가 10월 14일 낸 복어 수입 검사 안내는 2028년부터 복어 수입에 수출국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를 요구한다고 밝혔어요. 냉동이나 건조 등 제품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하지만, 복어가 재료로 들어간 혼합식품은 이 새 분류에서 제외해요. 지금 당장 증명서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새 규칙의 준비 기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호주는 지난 2월 등록한 수입식품 관리 명령 개정안에 복어를 별도 위험식품으로 올렸어요. 앞서 2024년 공개 의견수렴 문서는 수출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호주와 협의한 뒤 정부 증명서를 받는 방식을 제안했어요. 이번 안내는 이미 진행된 제도 변경을 수입업자와 수출국 정부가 준비하도록 구체화한 소식이에요.
왜 일반 검사 성적서만으로는 부족할까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의 복어 독소 위험평가는 복어 독소가 가열이나 냉동으로 줄지 않고, 독성이 있는 부위를 제거하는 작업에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미국 식품의약국 연구진이 2025년에 발표한 복어 제품 연구도 미국에서 다른 어종 이름으로 유통된 복어 제품과 그에 따른 위험을 다뤘어요. 미국 사례가 호주의 수입 규칙은 아니지만, 제품별 어종 확인과 가공 기록이 왜 중요한지 보여줘요.
수출기업의 품질 담당자는 먼저 제품의 학명과 원료 구성, 독성 부위 제거 공정, 생산 단위별 기록을 묶어두면 좋아요. 호주 수입업자와는 수입 조건 조회 체계에서 해당 품목의 검역·식품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정부 간 증명 체계는 업체가 단독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호주의 정부 증명 협의 절차에 따라 수출국의 관할 정부기관이 관리 기준과 감독 자료를 제시하고 호주 당국과 협의해야 해요.
현재 호주가 발표한 복어 정부 증명 협의 현황에는 체결된 협정이 없어요. 따라서 개별 업체의 검사 성적서만 준비해 2028년 이후 선적이 가능하다고 약속하기는 어려워요. 먼저 국내 관할 기관에 협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호주 거래처에는 제품 형태별 적용 범위와 예상 서류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해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제품의 어종·가공 기록을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 일정부터 다시 잡아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