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10월 12일 인도 델리와 뭄바이로 보낸 식품·음료 무역사절단에는 스코틀랜드 연어 업계와 쇼트브레드 업체 등이 참여했어요. 영국 정부는 현지 바이어 소개와 규제 정보 제공을 내세웠어요. 관세가 내려간 뒤에도 실제 매장 계약을 만들려면 사람과 서류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사례예요.
영국과 인도의 협정은 7월 15일 발효됐어요. 양국이 12일 연 회의에서는 영국산 연어의 첫 무관세 반입과 이후 물량을 확인했어요. 영국 정부의 협정 요약에는 식품을 포함한 품목별 관세 양허가 담겨 있어요. 한국에서 만든 제품은 영국산 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 인도 바이어에게 제안할 때 가격표를 그대로 비교하면 틀려요.
한국 식품업체는 먼저 자기 제품의 인도 품목번호와 실제 적용 관세를 현지 수입자에게 확인받아야 해요. 인도 식품안전청의 수입 규정은 식품 수입자의 허가와 서류 심사, 표시 및 샘플 검사를 다뤄요. 미국 농무부의 올해 인도 수입제도 보고서도 현지 수입자의 허가와 포장식품의 표시 요건을 정리했어요. 관세율을 모른 채 영국산과 같은 납품가를 제시하면 할인 폭이나 판촉비를 잘못 잡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