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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캔·페트 음료를 보내고 있다면, 전환 기간이 끝나는 9월 30일 전에 포장에 보증금 마크와 바코드가 들어갔는지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데일리 · 2026-09-22
무역 환경

싱가포르에서 10월 1일부터 보증금 마크 없는 캔·페트 음료는 팔 수 없어요

싱가포르에서 10월 1일부터 보증금 마크 없는 캔·페트 음료는 팔 수 없어요
사진: Pexels

농식품수출정보(KATI)는 9월 18일 싱가포르 음료용기 보증금 반환제도(BCRS)가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정리했어요. 150ml에서 3리터 사이의 플라스틱·금속 용기가 대상이고 용기마다 10센트 보증금이 붙어요. 이 제도는 4월 1일 시작됐고 전환 기간은 9월 30일까지예요. 10월 1일부터는 슈퍼마켓 운영자를 포함해 누구든 마크와 바코드가 없는 음료를 공급하면 위반이고,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 벌금이나 3개월 징역이 가능해요. 갓 조리한 음료와 특수의료용 식품은 제외돼요.

수출업체에게 중요한 건 등록 주체예요. 제도를 운영하는 BCRS Ltd.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이고, 생산자는 제조사나 수입업체를 뜻해요. 해외 제조사라면 싱가포르 수입업체가 생산자로 등록해야 하고, 제품별 등록과 마크·바코드 적용, 생산자 수수료와 마크가 붙은 음료당 0.10싱가포르달러 납부가 따라와요. 최소 물량 기준은 없어서 적게 파는 제품도 예외가 아니에요.

현장은 이미 재고 정리 중이에요. 소매점들이 마크 없는 음료를 20~67%까지 할인하고 있고, 한인 마트 케이마켓은 9월 14일 기준 9개 매장에 3258개 용기가 남아 있어요. 케이마켓은 한국에서 들어온 일부 음료가 틈새 제품이라 수요가 고르지 않아 재고를 털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동네 소규모 가게와 비영리단체는 9월 30일까지 NEA에 신청하면 10월 31일까지 재고를 팔 수 있지만, 이 유예는 기존 재고에만 적용돼요. 보도에 따르면 마크가 없는 수입 재고는 수작업이나 라벨링 기계로 마크를 붙여 맞출 수도 있어요.

👉 싱가포르 수입업체에게 BCRS 생산자 등록과 제품별 등록이 끝났는지 먼저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다음 용기 크기별로 마크와 바코드를 인쇄할지 스티커로 붙일지 정하고, 9월 30일 이후 선적분부터 바뀐 포장이 들어가도록 인쇄 일정과 포장 전환 비용을 함께 협의해보면 좋아요. 이미 창고에 있는 마크 없는 재고는 기한 안에 소진할 계획도 함께 세워두면 안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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