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수출정보(KATI)는 9월 18일 말레이시아 2026년 식품규정 개정 제3호를 정리해 알렸어요. 1983년 식품법의 하위 규정으로 8월 20일 제정돼 8월 26일 관보에 실렸고,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이에요. 핵심은 1985년 식품규정에 'Part IIB 수입식품을 위한 식품안전보증 체계' 조항이 새로 붙은 거예요. 제품을 만든 시설이 말레이시아 식품안전품질프로그램(FSQP)이 인정하는 안전보증 체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제품은 수입도 판매도 안 돼요.
인정 대상에는 해썹(HACCP)과 GMP, 현지 제도인 MeSTI가 들어가요. 규제 시각이 완제품 검사에서 생산 시스템 전체로 옮겨간 셈이에요. 수입업자는 시설이 인정 체계를 지키고 있다는 기록을 갖추고 유지해야 하고, 못 갖추면 선적이 반송되거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 당국은 현지 기관과 함께 해외 제조 시설을 직접 점검하거나 감사할 권한도 갖고 있어요.
같은 개정에 라벨과 잔류농약 항목도 함께 들어갔어요. 영양성분 계산에 쓰는 식이섬유 열량 환산계수가 1g당 7kcal에서 2kcal로 바뀌어요. 그리고 제16별표에서 카보퓨란·클로르피리포스·파라콰트의 품목별 최대잔류허용기준이 지워져요.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는 국제식품규격(Codex) 기준이 들어오고, 그마저 없으면 0.01mg/kg 미만이라는 기본값이 적용돼요. 사실상 문턱이 크게 높아지는 대목이에요.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약 60%가 무슬림인 동남아 대표 할랄 시장이라 한국 기업이 계속 두드려 온 곳이기도 해요. 지난 7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식품박람회에서는 국내 29개사가 참여한 한국관이 3433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했어요.
👉 시행까지 반년 정도 남았으니, 지금 우리 공장과 위탁생산 공장의 인증 상태를 표로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해썹이나 GMP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적용 품목 범위가 실제 수출 품목을 덮고 있는지 한 줄씩 대조하고, 영양성분표는 식이섬유가 들어간 제품부터 새 환산계수로 다시 계산해두면 좋아요. 잔류농약은 세 성분의 시험 성적서를 미리 받아두고, 기준이 Codex로 넘어갔을 때 우리 원료가 통과하는지 확인해두면 3월에 허둥대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