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이 10월 1일 국제우편 식품의 우편사 이름과 추적번호 제출을 2027년 5월 1일까지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확정 규칙은 올해 10월 1일을 두 항목의 제출 시작일로 정했어요. 당시 식품의약국은 영향 분석에서 추적 정보를 모으는 시간과 비용도 따로 계산했어요. 그러나 이번 유예 사유는 제출 시스템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정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난달 정보수집 공고에는 제품과 제조자, 발송일과 미국 수령인 같은 기존 사전통지 항목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유예는 우편 시식품의 신고 의무를 없애지 않아요. 식품의약국의 수입식품 안내는 시장조사와 품질 확인용 샘플도 사전통지 대상에 포함해요. 샘플 집행 지침은 시식·시험 판매용 식품과 분석 후 전량을 쓰거나 폐기하는 시험용 소량 샘플을 구분해요.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보내는 비상업적 선물 정책을 기업이 바이어에게 보내는 시식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어요. 식품의약국 질의응답은 우편물을 보내기 전에 사전통지를 끝내고 확인번호를 세관 신고서에 적으라고 안내해요.
수출 담당자는 먼저 배송 수단이 국제우편인지 운송사 화물인지 확인해보면 좋아요. 우편이라면 사전통지 전자 창구를 열고, 식품의약국 입력 설명서에 따라 제품 분류코드와 포장 수량, 제조자와 발송인 정보를 준비해야 해요. 발송 전에 받은 확인번호를 세관 신고서에 적고 바이어에게도 전달하는 순서예요. 접수 시스템이 멈춘다면 장애 시 대체 제출 안내가 공식적으로 열렸는지 확인해야 해요. 확인번호는 반입 승인이 아니며 제조자나 미국 수령인 같은 핵심 정보가 바뀌면 새 사전통지를 제출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