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식품을 보관하던 창고가 위생 문제로 유통 중단 명령을 받았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은 9월 23일 법원이 골드스타 디스트리뷰션의 식품 보관·판매·유통을 막았다고 발표했어요. 해충이 드나드는 창고에 보관된 식품은 공장에서 멀쩡하게 나왔더라도 오염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례예요.
이번 명령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식품의약국은 2018년 경고장에서 과자와 음료가 쌓인 팔레트 주변의 쥐 배설물과 포장 손상을 지적했어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에서도 벽의 틈과 천장 누수가 발견됐고, 업체가 낸 대책에는 해충 감시 절차와 시설 보수의 증빙이 부족했어요. 일회성 청소만으로는 반복되는 보관 위험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피해 범위는 창고 한 곳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업체는 지난해 12월 그곳에 보관한 식품과 보충제 등을 회수했어요. 회수 대상은 제조사가 아닌 보관 장소를 기준으로 갈렸어요. 미국에 상온 제품을 보내는 수출기업이라면 현지 유통사가 제품을 어느 창고에 두는지, 로트별로 어느 소매점까지 보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실행할 일은 보관·이동·추적을 한 줄로 잇는 거예요. 먼저 현지 창고 운영사에 해충 방제 기록, 입고 검사표, 누수·파손 제품의 격리 절차를 요청해보세요. 다음으로 운송업체와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운송 위생 규칙에서 다룬 차량 청결과 필요한 제품의 온도 관리 책임을 문서로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입고 로트와 출고처를 연결하세요. 식품의약국은 특정 식품의 추적 기록을 유통 단계까지 맞추는 자료를 배포했어요. 모든 식품에 같은 추가 기록 의무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고가 나면 어떤 물량을 멈출지 가르는 데 도움이 돼요.
👉 미국 유통사와 다음 발주를 논의할 때는 창고 주소와 방제·입고 점검 기록, 로트별 출고 내역, 오염 의심 시 출고 중단과 회수 연락 담당자를 한 장에 적어달라고 제안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법원 명령은 현지 보관 단계의 실패도 판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