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에서 식품을 만들거나 재포장해 미국에 파는 기업이 살필 일정이 생겼어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10월 2일 북미 무역협정 재검토 의견 접수를 발표했어요.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을 받고 공개 청문회도 열 계획이에요. 아직 관세나 원산지 규칙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현행 규칙에서 겪는 문제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열린 거예요.
재검토는 이미 진행 중인 협상의 다음 단계예요. 미국은 지난 7월 협정의 현행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협정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해요. 앞서 3월에는 역외 수입 의존과 원산지 규칙을 검토 과제로 올렸어요. 한국산 원료를 멕시코에서 소분하거나 포장한다고 자동으로 북미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식품도 협상 범위 밖이 아니에요. 미국과 멕시코는 6월 회의에서 농업 분야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의견 모집 공고는 현행 협정의 운영, 준수 문제, 개선 제안을 받는다고 적었어요. 이는 향후 논의 의제일 뿐, 한국산 식품에 새 제한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 식품 업체가 멕시코나 캐나다의 제조 파트너를 거쳐 미국에 공급한다면 원료 원산지, 제조 공정, 완제품 품목번호를 한 장의 흐름도로 정리해야 해요. 미국 세관 안내는 특혜관세를 청구할 때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요. 현지 통관사에게 실제 제조 공정이 해당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받고,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 관세를 넣어 가격을 다시 계산해야 해요. 현재 기준으로도 불명확한 사례가 있으면 거래사와 근거 문서를 모아 이번 의견 접수 기간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