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7월 24일 동부시간 0시 1분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관세를 발효했어요. 법원이 막아선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상호관세를 대신하는 조치로, 60개 주요 교역국과 미국 전체 수입의 99.4%가 대상이에요. 관세를 매기는 명분으로 강제노동을 내세웠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요.
한국에 적용되는 계산법은 조금 특이해요. 기본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쳐 12.5%를 넘지 않게 상한을 두는 방식이라, 기본관세가 2.5%인 품목엔 10%포인트가 얹혀 12.5%가 되고 8%인 품목엔 4.5%포인트만 붙어요. 일본·스위스가 같은 구조고, 유럽연합과 대만은 상한이 10%, 중국을 비롯한 38개국은 기존 세율 위에 12.5%를 그대로 더해요.
면제 목록은 우리 식품과 거리가 멀어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의약품, 항공기처럼 미국 안에서 대체 공급이 어려운 분야는 빠졌지만, 김치와 라면, 소주 같은 대표 품목은 대부분 면제 대상에서 빠졌어요. 미국에 생산 거점을 둔 회사는 충격이 덜하고, 국내에서 만들어 실어 보내는 회사가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 구조예요.
하필 미국은 지금 가장 잘 크는 시장이에요. 상반기 대미 K-푸드 수출은 10억4000만 달러로 11.3% 늘어 반기 기준 처음 10억 달러를 넘겼어요. 6월 한 달만 떼어 봐도 2억1840만 달러로 19.6% 늘었고 면류가 3171만 달러로 가장 컸어요. 성장 곡선이 가장 가파른 매대에 원가가 얹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 일은 품목별 계산이에요. 식품은 세번마다 기본관세가 제각각이라, 0%에 가깝던 품목은 12.5%를 통째로 새로 떠안고 이미 12.5%를 넘는 품목엔 301조 관세가 추가로 붙지 않아요. 우리 컨테이너에 얼마가 붙는지는 결국 해당 세번을 열어봐야 나와요. 세율이 통관일을 기준으로 갈리니, 이미 떠난 선적의 도착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 계약부터는 관세를 누가 얼마나 나눌지 문장으로 못 박아두는 게 순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