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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나 국물 요리에 건조대파를 쓰고 있다면, 이번에 확정된 잔류농약 기준 세 가지부터 원재료 검사 성적서에 챙겨두면 어떨까요?
데일리 · 2026-09-19
식품 기타

라면 속 건조대파, 농약 기준이 국제표준이 됐어요

라면 속 건조대파, 농약 기준이 국제표준이 됐어요
사진: Pexels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가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연 제57차 농약잔류분과에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낸 건조대파 잔류농약 허용기준 3종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어요. 살균제 메트코나졸은 1.5mg/kg, 살충제 메타플루미존은 3mg/kg, 플루벤디아마이드는 7mg/kg까지 허용하는 기준이에요.

건조대파는 라면 수프와 양념장에 흔히 들어가는 재료인데, 정작 국제기준이 없어서 통관에서 애매한 처지였어요. 최근 유럽이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면서 기준 없는 성분은 사실상 '불검출'로 취급돼, 라면 제조사들이 식약처에 규제 지원을 요청했던 배경이에요.

이번 채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코덱스 기준은 2027년 7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되고, 식약처는 건조대파에 쓰이는 농약 11종 전체를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에요. 지난해 쌀 잔류농약 3종을 국제기준으로 올린 데 이어 2012년부터 이어온 흐름이라,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품목도 대파에서 멈추지 않아요. 식약처는 국내 잔류농약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아 감·딸기·포도 같은 다른 수출 농산물로도 코덱스 기준 설정을 넓힐 계획이에요. 관세가 아니라 기준 그 자체를 한국이 먼저 써서 수출 장벽을 낮추는 방식이 이번에도 통한 셈이에요.

👉 건조대파를 원료로 쓰는 라면이나 국물 요리를 수출하고 있다면, 공급업체의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에 메트코나졸·메타플루미존·플루벤디아마이드 세 항목을 지금부터 포함해 두면 어떨까요? 2027년 최종 확정 이후 유럽 통관에서 서류 준비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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