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가당 음료를 파는 업체라면 제품별 당 함량을 다시 볼 때예요. 독일 정부가 10월 14일 설탕 든 음료에 대한 세금 도입안을 내고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밝혔어요. 내각이 의회에 낼 수정안의 문구를 정한 단계라서, 이미 확정된 세금으로 가격표를 바꿀 일은 아니에요.
정부 기자회견 기록에는 음료 100밀리리터당 당 함량 5그램과 8그램을 경계로 하는 두 단계 구조가 나와요. 청량음료와 아이스티, 에너지음료뿐 아니라 당이 든 시럽과 농축액도 대상으로 검토해요. 독일 정부의 적용 범위 안내는 순수 과채주스와 우유·귀리 음료, 감미료로 단맛을 낸 음료 등에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해요. 제품 이름이 아니라 실제 분류와 배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독일 보건부가 3월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보고서는 가당 음료 과세를 권고했어요. 독일의 자율적 당 저감 평가 연구는 기존 감축 방식의 한계를 살펴봤고, 영국 정부의 음료 당 저감 보고서는 단계별 과세 이후 제품 배합 변화의 참고 사례가 돼요. 영국 결과를 독일 시장의 예상 판매량으로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한국 음료 업체는 독일 수입업자와 함께 완제품과 희석해서 마시는 제품의 당 함량을 각각 100밀리리터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좋아요. 당도 시험 성적서, 배합표, 제품 분류와 현재 독일어 표시 문구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요. 이번 안의 의회 심의가 남아 있다는 보도를 고려해 5그램·8그램 경계 앞뒤의 원가와 납품가를 시나리오로만 제시하면 좋아요. 최종 법에서 세율이나 예외 범위가 달라지면 배합과 바이어 견적도 다시 맞춰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