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10월 23일 열우물양조장의 일반증류주 인천상륙작전 프리미엄을 회수한다고 밝혔어요. 메탄올이 밀리리터당 0.7밀리그램 검출돼 국내 기준인 0.5밀리그램을 넘었어요. 대상은 올해 6월 18일 제조한 375밀리리터 제품으로, 총생산량 75리터를 병으로 환산하면 200병이에요. 수출 제품도 같은 방식으로 제조일자별 물량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해요.
메탄올은 증류 과정에서 관리해야 할 성분이에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은 증류주에서 생길 수 있는 메탄올의 위해성을 설명해요. 국내의 식품유형별 검사 항목표는 일반증류주 검사 항목에 메탄올과 알데히드를 적고 있어요. 제품을 만든 뒤 한 번만 시험하는 것으로는 다른 제조일자의 값을 증명할 수 없어요.
수출할 때 국내 기준을 해외 기준으로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돼요. 유럽연합 증류주 규정은 보드카와 과실 증류주 등 제품 유형마다 메탄올 상한과 표시 조건을 다르게 정해요. 미국 주류담배세금무역국의 2025년 분석법은 메탄올을 포함한 성분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검사하는 절차를 제시해요. 목적국 수입자와 제품 분류를 먼저 확정한 뒤 해당 유형의 기준과 시험 단위를 맞춰야 해요.
증류주 수출업체라면 제조일자별로 시료를 보관하고 공인 시험기관에 메탄올 성적서를 받아요. 제조 기록, 병입 수량, 로트별 출고처를 한 장의 추적표로 연결하면 부적합이 나왔을 때 어느 물량을 멈출지 빠르게 정할 수 있어요. 해외 거래 전에는 현지 수입자에게 제품 분류와 적용 상한, 표시 문구를 확인받아요. 기준을 넘긴 로트는 라벨을 바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출고를 보류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