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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로 트레이나 필름 같은 플라스틱 포장을 쓴 식품을 보내고 있다면, 포장재 공급사의 서류가 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볼 때예요.
데일리 · 2026-09-22
식품 기타

EU 플라스틱 식품 포장의 유예 기간이 9월 16일에 끝났어요

EU 플라스틱 식품 포장의 유예 기간이 9월 16일에 끝났어요
사진: Pexels

KATI는 9월 15일 EU 플라스틱 식품접촉재 규정의 유예기간이 9월 16일에 끝난다고 짚었어요. 바뀐 규정은 2025년 2월 21일 채택된 집행위 규정 (EU) 2025/351로, 플라스틱 규정 10/2011 등을 함께 고쳤어요. 2025년 3월 16일 발효됐고, 그 뒤 18개월 동안은 옛 규정에 맞춘 제품도 새로 시장에 낼 수 있었어요.

핵심은 순도와 의도하지 않게 들어간 물질(NIAS) 관리예요. 식품과 닿는 플라스틱에 쓰는 물질은 높은 순도여야 하고, NIAS는 독성 평가에서 이행량이 0.05mg/kg 이하여야 하는 식의 단계별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식품에 닿는 표면층은 아래 소재와 상관없이 이행 한계를 따라야 해서 다층 필름도 대상이에요. 제품에는 접촉 가능한 식품 종류와 최대 접촉 시간·온도, 가열·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같은 사용 안내도 넣어야 해요. 공급사가 주는 적합성 선언서도 바뀌어요. 공급사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새 기준에 맞지 않는 물질은 9월 16일 이후 쓸 수 없다고 선언서에 알려야 하고, 선언서에는 그 물질이 9월 16일 전에 시장에 낼 제품의 제조에만 쓸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요.

재고 규칙은 날짜가 갈라요. 옛 규정에 맞고 9월 16일 전에 시장에 나온 제품은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 유통할 수 있어요. KATI는 유예 뒤 EU에 처음 들어가는 제품이 갱신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한국 수출업체가 포장재의 플라스틱 층과 공급사 확인서를 챙겨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수입 완제품 포장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확인한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수입업체와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 신제품을 EU에 처음 내놓을 예정이라면, 포장재 공급사에 2025/351 기준으로 갱신한 적합성 선언서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식품에 닿는 층이 어떤 소재인지 다층 필름까지 구조도로 정리하고, 사용 물질이 EU 승인 목록과 이행 한계를 넘지 않는지 서류로 남겨두면 통관과 바이어 질의에 바로 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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