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이 10월 21일 익산에서 베트남행 닭고기 가공품 첫 선적을 진행했어요. 수출 길이 열렸다는 발표 이후 실제 제품이 출발한 첫 사례예요. 회사는 치킨너겟 등을 하노이로 보내고 내년까지 수출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어요.
이 길은 모든 닭고기 공장에 한꺼번에 열린 게 아니에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우선 승인된 가공장은 하림과 씨제이제일제당 두 곳이라고 명시했어요. 베트남 정부의 2026년 육상 동물제품 검역 규정은 수입 검역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제조사가 제품만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바로 선적할 수는 없어요.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는 우선 자기 공장이 승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미국 농무부의 2026년 베트남 식품규정 보고서는 가공 가금육에 식품안전 검사와 동물 검역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같은 보고서는 수입 식품의 베트남어 보조 표시, 제품 정보, 원산지 표시도 다뤄요. 한국 업체는 현지 수입사와 품목 분류 및 적용 절차를 먼저 대조해야 해요.
서류는 제품 등록 자료와 선적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해요. 미국 농무부의 베트남 수출증명서 보고서는 동물성 제품 수입에 검역 허가가 필요하고 수입사가 사전 등록을 진행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 자료의 미국 양식 번호를 한국 수출품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한국 수출업체는 승인 작업장 확인서, 열처리 공정과 제품 규격, 배치별 제조·보관 기록을 모으고 현지 수입사가 요구하는 한국 발급 검역·위생 서류명을 확인해야 해요.
첫 물량은 공장 승인 뒤에도 현지 통관과 냉동 유통이 이어져야 판매로 끝나요. 2026년 베트남 규정 보고서의 표시 요건에 맞춘 베트남어 포장안과 실제 선적 제품의 보관 온도 기록을 바이어에게 먼저 보내야 해요. 현지 수입사가 검역 허가와 유통 경로를 확정하지 못하면 판매 일정도 잡기 어려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