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소비자단체가 붉은 식품을 무더기로 사서 시험했어요. 소비자문교기금회는 4월에 타이베이와 신베이의 대형 유통점과 온라인몰에서 착색료가 든 식품 35건을 사들였고, 그 가운데 17건에서 식용 적색 7호가 검출됐다고 8월 13일 밝혔어요.
걸린 품목이 넓어요. 사탕 4건과 비스킷 3건, 찹쌀떡 1건, 음료를 포함한 기타 식품 5건, 영양보충식품 4건이 명단에 올랐어요. 시험 대상에는 딸기맛 크래커와 딸기맛 찹쌀떡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붉은 색을 내야 하는 제품이면 카테고리를 가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색소는 이름이 나라마다 달라요. 대만에서 식용 적색 7호로 부르는 에리스로신은 미국에서 적색 3호로 불리고, 열에 강하고 발색이 세면서 값이 싸 사탕과 어린이용 물약, 체리 통조림, 설탕절임에 오래 쓰였어요. 배합표에 적힌 이름만 보고 다른 물질로 넘기기 쉬운 대목이에요.
미국은 이미 정리를 끝냈어요. 식품의약국은 2025년 1월 15일 적색 3호의 사용 승인을 취소했고, 식품은 2027년 1월 15일까지, 먹는 의약품은 2028년 1월 18일까지 바꾸라고 기한을 줬어요. 동물에서 암을 일으키는 첨가물을 금지하는 델라니 조항이 근거예요.
대만은 아직 금지하지 않았어요. 소비자문교기금회는 허용 착색료 목록에서 이 색소를 빼는 법 개정을 서두르라고 요구했지만, 식약서는 당장 금지하지는 않고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캘리포니아가 2027년부터 막고 유럽이 사용을 제한하며 경고 표시를 붙이게 한 흐름이 함께 언급됐어요.
수출 기업에 곧바로 이어지는 얘기예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비트나 홍국 같은 천연 색소로 옮기고 원료 투명성을 높이라고 정리했어요. 규정이 바뀌기 전이라도 소비자단체 명단에 오르면 회수와 통관 지연이 먼저 온다는 이유예요.
대만은 그냥 넘기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5월 말 기준 대만으로 간 농림축산식품은 1억7624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5.8% 늘었어요. 6월 타이베이 국제식품전 한국관에는 홍삼과 콜라겐 같은 건강식품과 음료, 간편식이 나갔어요. 이번에 걸린 품목과 겹치는 칸이에요.
정리하면 지금 할 일은 배합표 점검이에요. 먼저 제품에 쓰는 붉은 색소가 에리스로신 계열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미국 기한인 2027년 1월과 대만 여론을 한 묶음으로 보고 교체 일정을 한 번에 잡아요. 딸기맛과 체리맛처럼 색이 곧 정체성인 제품은 천연 색소로 바꿀 때 색이 옅어지고 열에 약해지는 문제가 따라오니, 배합 변경 시험을 라벨 인쇄보다 먼저 끝내 두는 편이 나아요. 대만 쪽 유통사에는 규정 개정 요구가 접수된 상태라는 점을 미리 알리고, 재고를 얼마나 쥐고 갈지 함께 정해 두면 회수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