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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 라벨과 잔존 유통기한, HS 품목분류를 선적 전에 인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뉴델리·첸나이 두 설명회 자료가 관세청·코트라 채널에 정리돼 올라올 예정이라 참고할 만해요.
데일리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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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뉴델리에서 인도 관세당국과 통관 병목을 함께 정비하기로 했어요

관세청이 뉴델리에서 인도 관세당국과 통관 병목을 함께 정비하기로 했어요
사진: Pexels

관세청이 인도 통관 병목을 손보기 시작했어요.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이 8월 11일 뉴델리에서 인도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 위원장을 만나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를 전달했어요.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양국 협력 강화와 통관 애로 해소를 함께 논의했어요.

같은 날 관세청과 코트라는 진출기업 100여 명이 모인 현지 공동설명회도 열었어요. 인도 CBIC가 이런 자리에 처음으로 직접 참석해 최신 통관 절차를 설명하고 즉석 질의응답까지 진행했고, 한-인도 CEPA 활용 사례와 품목분류 분쟁 사례도 함께 다뤄졌어요.

현장 애로는 여전히 두터워요. CEPA 세율이 최혜국(MFN) 세율보다 불리해지는 역전 현상과 원산지 검증 지연이 반복돼요. 인도 통관은 잔존 유통기한이 전체의 60% 또는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통과돼서, 냉동·간편식이 특히 걸려요.

관세청은 8월 13일 첸나이에서 후속 설명회를 이어간다고 밝혔어요. 뉴델리에서 남부 첸나이로 창구를 넓혀 진출기업 접점을 늘리는 그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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