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수입품 인증 부담을 1년 더 미뤄줬어요. 지난달 10일 나온 정부령 867호로 간소화된 적합성 확인 제도가 2026년 9월 1일에서 2027년 9월 1일로 연장됐어요. 원래는 다음 달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제도가 열어주는 폭이 꽤 넓어요. 수입업체는 세관에 적합성 평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인증서 원본 없이 정보만 제시할 수 있어요. 유라시아경제연합 유통 표시를 붙이지 않은 상태로 들여오는 것도 내년 9월까지는 가능해요.
근거 법령은 2022년에 만든 임시 조치예요. 이번 867호는 2022년 3월 12일 정부령 353호의 부록 17과 18을 고쳐 기한을 한 해씩 밀어놨고, 4.1항을 새로 넣었어요. 일부 조항은 공표 30일 뒤인 이달 9일부터 효력이 생겼어요.
새로 생긴 건 예외 목록이에요. 러시아 정부는 완화 조치가 민감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명단은 산업통상부가 정한다고 밝혔어요. 명단에 오른 품목은 다른 회사가 받은 적합성 문서를 빌려 쓰거나 수입 뒤에 표시를 붙이는 방식도 막혀요.
검사 현장은 방향이 반대예요. 러시아 검역 당국은 7월 28일 벨라루스 한 육가공 회사의 제품 수입을 임시로 막았고, 사유로 항생제 잔류와 리스테리아, 대장균을 들었어요. 이달 4일에는 돼지 부산물 20톤가량과 효소 원료 1톤이 밀수 과정에서 적발됐어요.
아르메니아 쪽 사례도 결이 같아요.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6월 18일 절화 장미 39만 2000송이가 압수됐고, 일부 생수와 무알코올 음료는 유통이 멈췄어요. 유제품은 이력 추적과 서류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검 결과가 나오면서 수입이 제한됐어요.
두 흐름을 겹쳐 읽어야 해요. 서류를 내는 절차는 느슨해졌는데, 제품이 실제로 기준에 맞는지 보는 검사는 되레 깐깐해졌어요. 서류 면제는 책임 면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뒤에서 한꺼번에 묻겠다는 구조에 가까워요.
시장 자체는 한국 면류에 우호적이에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의 한국 면류 수입은 4586만 달러로 75.4% 늘어 중국산 증가율을 앞섰어요. 모스크바에는 라면 전문 카페가 생겼고, 마그니트와 퍄초로치카 같은 대형 체인은 매장 안에 조리 코너를 뒀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류를 줄이는 시기가 아니라 갖춰두는 시기예요. 세관이 안 받는 것과 안 만들어도 되는 건 다른 이야기라, 시험성적서와 원료 증빙, 생산 이력은 그대로 만들어 두고 파일로 보관해두면 좋아요. 명단이 바뀌어 우리 품목이 예외로 옮겨가면 그날부터 원본이 필요해요.
수입업체와의 역할 분담도 문서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해요. 지금 구조에서는 러시아 쪽 파트너가 우리 대신 적합성 정보를 제시하는데, 그 정보가 틀렸을 때 책임이 어디로 가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표시를 누가 언제 붙이는지도 같이 정해두면 나중에 다투지 않아요.
내년 9월도 미리 계산에 넣어두면 좋아요. 간소화가 끝나면 유라시아경제연합 인증을 정식으로 받아야 하는데, 신청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수해야 공백 없이 넘어가요. 지금 파는 물량이 있다면 그 인증 비용을 올해 원가표에 미리 반영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