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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온라인몰이나 마켓플레이스로 직접 파는 물량이 있다면 12일 전에 현지 대리인을 정해 LUCID에 지정까지 끝내두고, 수입업자를 끼고 파는 물량은 누가 생산자로 잡히는지 계약서로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데일리 · 2026-08-11
식품 기타

독일이 8월 12일부터 포장 대리인 없는 물건을 막아요

독일이 8월 12일부터 포장 대리인 없는 물건을 막아요
사진: Pexels

독일로 포장 식품을 보내는 회사에 내일부터 새 관문이 하나 생겨요. 유럽연합 포장규정에 맞춰 독일이 만든 새 포장법 이행법이 지난달 17일 공포돼 8월 12일 시행돼요. 지금까지 쓰던 포장법은 그 하루 전인 11일로 효력이 끝나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대리인이에요. 독일에 사업장이 없는데 독일 최종 수요자에게 직접 파는 회사, 그러니까 온라인몰이나 마켓플레이스로 파는 곳은 8월 12일부터 독일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고 LUCID에 지정해야 해요. 그동안은 원하면 두는 선택 사항이었는데 이제 의무예요.

대리인을 세워도 등록까지 넘길 수는 없어요. 독일 포장등록부를 운영하는 기관은 대리인을 첫 등록 시점에 지정해야 하고 등록 의무 자체는 생산자 본인에게 남는다고 안내해요. 이미 등록해둔 해외 기업은 로그인할 때 대리인 항목이 비어 있다는 알림을 받게 돼요.

적용 범위도 넓어져요. 소비자 포장만이 아니라 운송용 팔레트와 기업 간 거래용 용기, 배송 상자까지 승인 대상에 들어가요. 라면 상자를 묶어 싣는 팔레트나 김 선물세트를 담는 골판지 상자도 여기 걸려요.

안 지키면 돈과 매대를 같이 잃어요. 코트라는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유로 과태료와 함께 유통 자체가 금지된다고 정리했어요. 한국식 분리배출 마크는 인정되지 않고 유럽 기준 라벨을 따로 붙여야 해요.

같은 날 유럽연합 규정도 본격 적용돼요. PPWR이 8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독일 이행법은 그 위에 얹히는 국내법이에요. 유럽연합 기준만 맞췄다고 독일 통관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뒤이어 붙는 일정도 미리 봐두면 좋아요. 2027년 1월 1일에 페트병 재생원료 25%, 2030년 1월 1일에 플라스틱병 재생원료 30% 기준이 차례로 들어와요. 포장재 공급사를 바꿔야 할 수도 있어서 지금부터 견적을 받아두는 편이 안전해요.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독일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물량이 있다면 12일 전에 대리인 선임과 LUCID 지정을 끝내야 하고,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파는 물량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누가 생산자로 잡히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그다음이 포장 목록 정리예요. 소비자 포장만 적어 내면 팔레트와 배송 상자가 통째로 빠지니, 컨테이너 하나에 실리는 포장재를 종류별로 모두 적고 재질과 중량까지 붙여두는 게 좋아요. 그 표 한 장이 있으면 대리인 계약과 시스템 참여 견적이 하루 만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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